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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9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4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채권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7.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0. 12. 24.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1. 1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25.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14급 10호를 결정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릎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보행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1. 1. 9.자 ○○○병원, 을 제1호증의 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 파열- 장해부위 : 좌측 슬관절-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MRI 검사, 2010. 4. 20. 외측 연골 봉합술, 2010. 6. 24. 외측 연골 아전 절제술- 장해상태 : 상기 병명으로 인해 술 후 관절염이 있어(생계) 이에 지속적인 통증 및 종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1. 24.자, 을 제1호증의 2) 좌측 슬관절 일반적 통증의 잔존이 예상됨3)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수상직후(수술전) 2010. 4. 19. MRI는 해상도가 우수하지 못하여 좌측 슬관절의 연골병변은 명확치 않음. 2010. 4. 17. 단순방사선 사진상 관절염의 명확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근위 경골부의 변화는 원판형 연골에 따른 변화로 판단됨). 다만, 2010. 4. 17. 단순방사선 사진상 첨예한 내측 경골극이 관찰되고, 2010. 4. 19. MRI 및 2010. 4. 20. 슬관절 관절경상 비외상성으로 판단되는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이 관찰되며, 2011. 8. 26. 단순방사선 검사상 수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므로, 초기 슬관절염의 가능성(혹은 소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1. 8. 26. 단순방사선 검사(45도 굴곡 후-전면사진)상 KellgrenLawrence grade 3의 좌측 슬관절염 소견 관찰됨- 통상적으로 골관절염의 증상은 보행, 달리기 등의 체중부하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isual Analogue scale상 중등도에 해당하는 4점 정도의 통증임. 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이 주로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제14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에 준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이 주로 보행 및 장시간 기립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제12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개항에 의하면,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 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 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장해등급 12급 15호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장해등급 14급 10호로 분류하고 있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와 자문의 모두 일반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로 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내용이 주로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원고는 카드회사의 채권팀장으로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업무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더구나 원고는 2004. 4. 27. ○○○○○○의원에서 무릎(종아리겉뼈, 정강속뼈)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로 진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릎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신체감정의도 수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여지도 많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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