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4.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과가. 소외 소외1는 2004. 10. 2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22. 21:00경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우 극상근 부분파열,우 상완골 골좌상, 경부 염좌, 뇌진탕'의 상병을 입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입원치료 중이던 2009. 12. 30.경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우 정중 신경마비(이하에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자 2010. 7. 27. 피고에게 요양신청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 소외1의 요양신청에 대해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소외1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피고는 2011. 3. 24.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1일 평균 드럼세탁기 관련업무는 평균 2-3시간 정도이고 주로는 가습기의 물을 비우고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가습기의 물기를 세척하는 것이었고, 가습기 업무는 제품 무게가 2kg 이내로 가볍고 단순하여서 손목에 부담가는 작업이 아닐뿐더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하던 근로자 중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으며, 우측 손목수근관증후군은 자연적 또는 퇴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가정주부에게 흔하게 발견되고 중장년의 여성에게 많은 질병으로 작업과 연관성이 낮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나. 피고의 주장소외1는,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가 '드럼세탁기통을 양손으로 잡고 사출되어 꽉 끼어 있는 통을 손목의 힘을 이용하여 빼내는 작업'등 손목과 손부위에 끊임없는 힘을 반복적으로 요하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소외1는 2004. 10. 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0.까지 가습기 물을 버리고 에어호스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전담하다, 그 이후부터 2009. 12. 12.까지 플라스틱 사출공정에서 나온 드럼세탁기통을 하나씩 뽑아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전담하였고, 계절에 따라 선풍기나 가습기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2) 그중 드럼세탁기통에 관하여는 드럼세탁기통(무게 3kg)이 사출되어 9개씩 쌓이면 오른손으로 작업위치까지 4-5m 정도를 이동시키고(총 무게 27kg), 쌓여진 세탁기통이 소외1의 키보다 높아 까치발로 서서 양팔을 어깨로 들어 올린 뒤 왼손은 빼낼 통의 밑을 잡고 오른손은 빼낼 통의 모서리부분을 꽉 잡은 뒤 오른쪽 손목 관절운동으로 통을 빼내는 것으로, 이 경우 약 50° 정도로 손을 굽히고 펴는 작업을 하며, 총 운동각도는 100도 정도되었고, 당시 위 작업시간은 한 제품에 1분30초 소요되어, 약 1,600~3,000개씩 정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3) 가습기 작업은 가습기 완제품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기능시험을 마치고 소외1에게 오면 가습기(물이 담겨져 4-5kg)에 담긴 물을 손목을 이용하여 하수도에 버리는 작업이고, 이 경우 양손목이 번갈아가며 손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여러번 하게 된다. 그리고 가습기 안을 오른손목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에어기구로 구석구석 세척한다. 당시 한제품 작업시간은 30초 소요되고 한시간에 300개 정도를 작업하며, 가습기 작업은 8월초에서 12월말까지 진행되었다.(4) 선풍기직업은 선풍기의 전선을 손목을 이용하여 정리후 감아 선풍기 바닥에 놓는 작업으로 시간 당 200개 정도, 하루 1600개 정도 생산되고, 주로 4-8월에 이루어진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1-2일은 가습기나 선풍기 작업, 나머지 기간에는 드럼세탁기 작업을 하였다.(5) 소외1는 근무시간이 08:00~17:00로 주6일제근무를 하였고, 2009. 7.경 17시간, 같은 해 8.경 4시간, 같은 해 9.경 31.5시간, 같은 해 10.경 50시간, 같은 해 11.경 58.5시간, 같은 해 12.경 28.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근도 같은 해 9.경 32시간, 같은 해 10.경 48시간, 같은 해 11.경 64시간, 같은 해 12.경 20시간을 근무하였다.(6) 소외1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부위인 우측손목부위에 치료받은 사실 없고, 2007. 2. 12. 이후에야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18회 가량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소외1가 이 사건 상병으로 결근한 직후, 원고 회사는 기존 근로자들에게 소외1가 담당했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으나 힘들어서 혼자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두 사람이 나누어 하기도 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의료재단 측추병원소외1는 우 손저림 심하여 2009. 12. 30. 신경근전도 검사 시행함. 검사상 우 수근관증후군 및 정중신경마비 진단되며, 이 병의 원인은 장기간 손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의 결과에 기인하며 자연적으로 혹은 퇴행적으로 발병하지 않음.(2)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조사요함. 2009. 12. 22. 재해와의 인과관계 없음(자문의1). 장기간 반복적 노동으로 우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 병명 발생가능할것으로 사료됨. 우 정중 신경마비 병명은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과 중복됨. 신경검사상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병명 인지됨(자문의 2).○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업무내용, 작업사진, 작업 동영상자료, X-ray, 신경전도검사결과지, 진료기록, 과거병력, 소속기관 자문의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우측 정중 신경마비 상병은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수근관증후군과 중복되는 상병명이고, 수근관증후군 상병의 발생원인은 대부분 자연적 또는 퇴행성 발병으로 외상이나 작업과의 연관성은 낮은 상병이며, 연령·작업내용·경력·작업 동영상자료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듯 드럼세탁기 플라스틱 통을 빼내는 작업 등 이런 작업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력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작업력 상 손목관절의 신전 및 굴곡, 악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이를 하루에 2000회 이상 4년이상 수행함. 손목 수근관 증후군(정중신경마비)이 자연적 혹은 퇴행성으로 올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하나 손목의 반복적 굴곡으로 인해 건초염 및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이에 신청 상병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청구인을 수행하는 작업이 하루 1600~3000회(개)하는 반복작업이고, 손목을 꺽는 자세에서 플라스틱통을 뺄 때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수근관증후군을 유발하는 인간공학적인 위험인자와 일치되어 상기업무와 해당질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기존에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으며, 업무분석 상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판정된 동작을 4년 이상 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학교병원)2009. 12. 3. 신경 전기생리학적 검사상 양측 수근관 증후관으로 진단됨. 이 사건 상병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임. 알려진 원인은 골절이나 탈구후유증, 건막염에 의한 부종, 종양, 당뇨병,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논란의 소지 있는 원인으로 손목의 반복적인 운동을 들 수 있음.손목의 신전, 굴곡, 악력 등을 요하는 작업으로 인해 건막외 염증이나 건막 비후가 야기될 수 있겠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용적을 가진 수근관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소외1의 연령, 업무내용, 경력, 기존질환 유무 등의 기초사실과 관련필름 등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측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2011년 생산계획서를 기초로 소외 소외1가 주로 수행한 작업은 드럼세탁기통이 아니라 가습기가 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1가 작업했던 시기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여서 2011년 생산계획서(갑 제6호증)로 과거의 생산물량을 가늠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관리부차장인 소외2과 소외1와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소외3이 공히 가습기와 드럼세탁기의 작업량이 50:50이라고 증언하였고, 가습기는 세탁기와 달리 사용하는 시기 및 계절이 정해진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1는 4년 넘게 드럼세탁기통에 대한 작업을 계속 담당해 왔는데, ② 9개가 쌓여있는 드럼세탁기통은 소외1가 작업하기에 높은 곳이어서 팔과 손목에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③ 사출된 채 쌓여있는 드럼세탁기통은 쉽게 빠지지 아니하여 이를 꺼내는데 손목에 힘을 주어야 하는 점, ④ 하루 1천개가 넘는 드럼세탁기통을 옮기는 작업을 수년간 지속될 경우 손목에 부담이 상당히 누적되는 점, ⑤ 원처분기관의 일부 자문의와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손목의 반복적 굴곡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고, ⑥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서도 손목의 신전, 골곡, 악력 등을 요하는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다고 하여 위 소견과 일치하는 점, 여기에 ⑦ 소외1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자, 기존 근로자들이 그 작업을 대체할때 업무가 힘들어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2인이 나누어서 그 작업을 하여야 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업무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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