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157,2심-대법원,2013두6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4. 17:40경 서울 서대문 구 충정로 3가 이하생략에 있는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 건설현장 지하 1층에서 플랜트 A구체 보양작업을 위하여 열풍기 가동 점검을 하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좌측시상부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6.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스트레스,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정 근로시간에 1시간 30분 정도를 초과하여 매일 근무하고, 15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던 점, 보양작업으로 천막 내 · 외부의 온도차가 크고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천막 내부에 유출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가족력 이나 기존 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토목관련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하였는데, 2009. 10. 27. ○○○○ 주식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토목반장으로서 근로자의 배치 등 현장인원 관리, 작업속도와 업무량에 대한 조절, 구조물 보양 작업(타설한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하여 열풍기 등을 조작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과 관련된 작업지시를 하고 어려운 작업은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직접 하는 작업의 비중은 60%를 차지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에 13일, 2009. 12.에 23일, 2010. 1.에 17일을 작업하였는데, 2010. 1. 21.부터 2010. 2. 4.까지 15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7:0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으로 중식 1시간, 오전 및 오후 각 30분이 주어졌다. 원고는 2010. 1. 28., 2010. 1. 30. 2일간에 걸쳐 보양작업을 위하여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21:00경, 24:00경 2회 건설현장에 출근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열풍기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설치된 천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는 작업을 하였다.(라) 보양작업은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열풍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열풍기의 연료는 등유를 사용하였다. 천막은 열풍기의 가동시에는 환기 구멍을 제외하고 밀폐되나 기름 보충 등을 위하여 출입할 때에는 입구를 개방한 채 작업을 하고, 천막 안에는 약간 숨이 차는 정도로 유해가스가 있다.(2) 원고의 생활 습관 및 치료 전력(가) 원고는 월 1-2회의 음주와 매일 반 갑의 흡연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3.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받 았다.(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상황(가) 원고는 2010. 2. 4. 17:00경 건설현장 지하 1층 조경구간 높이 약 70cm의 옹벽 콘크리트 타설작업(레미콘 1대, 5m²)을 종료한 후, 보양작업을 위한 천막의 높이를 높이기 위하여 식재부 반장 소외1과 함께 약 30분간 천막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와 소외1은 열풍기의 가동을 중단한 채 천막 입구에 있는 천을 폭 1m 정도로 열어젖힌 채 작업을 하였고, 당시 천막은 4, 5평 상당 면적이었다. 이후 소외1은 퇴근 준비를 위하여 위 보양작업 현장을 벗어났고, 원고는 천막에 남아 열풍기의 기름을 보충하고, 열풍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소외2은 같은 날 17:53경 원고가 보양작업 천막 외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돌리며 마비가 오는 것 같다고 하자 원고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작업이 다 끝났으니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 쉴 것을 권유하고, 그 자리를 벗어 났다. 당시 천막 안의 열풍기는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다.원고는 같은 날 17:59경 소외1에게 '119'라고 구조요청을 하였고, 소외1은 보양작업 천막으로 달려가자 원고는 천막 외부에서 천막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한 쪽이 마비되어 떨고 있었다.(다) 한편, 서울지역의 2010. 2. 4. 당시의 기온은 최고 -0.6℃, 최저 -8.3℃이었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보존적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중이다. 우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등 일부 장애가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 원고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자발성으로 업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요양신청 상병인 뇌출혈은 자발성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 발병 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발병 전 일상업무 보다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위험인자로 흡연력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재해 경위상 원고의 뇌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의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8세의 중년이었던 원고의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뇌출혈의 원인 및 유인으로는 고혈압 · 당뇨병 · 뇌동맥류 등의 개인질병, 흡연 · 비만 · 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과 직업적 원인으로 업무상 과로 · 급격한 스트레스 노출 등의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체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의식상실, 혼수 등의 열사병이 발생 가능하며, 이때 뇌에 뇌출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고온 환경 노출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영향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급격한 온도 차이와 뇌출혈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뇌출혈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등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 노출시 인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의 정상 산소운반기전이 장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인체는 이러한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관확장이 급격히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심장과 뇌는 산소 소모가 매우 많은 기관이므로 심장과 뇌 속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나는 상황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풍기가 산소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이 맞다면 보양작업장의 상태는 산소 농도가 낮고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로 추정된다. 숨이 차는 증상은 저산소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20% 가량 인데, 산소농도가 10~16% 사이이면 빈맥, 호흡수 증가, 운동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작업시 숨이 차는 증상으로 느껴진다. 더불어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였다면 이로 인하여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이 더욱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부족한 산소운반과정을 보충하기 위해 혈관확장과 혈류량 증가 등의 생체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산소증과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해 뇌와 심장에서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혈관확장과 혈류량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밀폐된 공간에서 열풍기의 작업으로 인한 산소부족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 맞다면 뇌출혈 발병의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숨찬 정도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다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된다.○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 과중한 초과근무가 있었고, 휴일 없는 연속근무와 같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노출과 더불어 뇌출혈 발병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8~10년간 동일 직종에 종사하면서 관련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보인다.② 원고가 2010. 1. 21.부터 2010. 2. 소까지 15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고, 2010. 1. 28. 및 같은 달 30. 24: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2010. 1.의 총 근무일수가 17일에 불과한 점, 위 연장근무는 계속적인 야간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양작업 중에 열풍기 가동을 점검하고 주유하기 위한 단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점, 원고는 토목부 현장반장으로서 토목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관리하는 직책으로 휴게 시간의 조절이 가능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는 동절기 공사기간으로 일출 일몰 시간의 감소로 작업시간 및 종료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할 것인 점, 상병 발병 당일 콘크리트 타설 물량이 평소 작업 물량과 다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량 및 업무환경의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밀폐된 공간에서 열풍기의 작업으로 인한 산소부족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 맞다면 뇌출혈 발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열풍기가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보양작업 천막의 높이를 높이기 위한 작업 당시에는 열풍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천막 입구를 열어 둔 채 작업하였던 점, 열풍기를 재가동하기 이전 이미 뇌출혈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작업현장이었다는 전제가 인정되기 어렵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 과중한 초과근무가 있었고, 휴일 없는 연속근무와 같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노출과 더불어 뇌출혈 발병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중한 근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⑥ 피고 자문의 등은 일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다.⑦ 원고는 2009. 4. 3.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받은 바가 있고, 뇌출혈의 유발인자인 흡연을 하고 있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