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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7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0. 10:00 경 대구백화점 주차장 벽면간판작업에 투입되어 작업하던 중 쪼그려 앉았다가 일이나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내외측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만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五그-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과거 무릎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다가, 10년 이상 간판설치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주치의사도 급성 파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만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가) 소외 회사는 간판제작 및 설치를 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작한 간판을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일용공으로 일이 많을 때만 1~2일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며,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일수를 보면 2010년의 경우 4월에 1일, 5월에 4일, 6월에 1일, 7월에 1일 작업하였고, 8월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처음 작업을 하였다.(다) 작업방법은 우선 간판을 거는 데 사용될 'ㄱ자 앵글을 벽면에 부착시킨 후 'ㄱ', 앵글에 간판을 걸어 고정시키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간판은 가로형으로 150cm×240cm 크기이며, 무게는 30kg 정도이다.(2)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진료내역 등(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는 2010. 8. 1. 10:00경 ○○백화점 주차장 벽면에 간판 2개를 시공하기 위하여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고정을 하고, 하단 부위 고정을 위해 쪼그려 앉아서 10여분 정도 작업 후 일어서는데 갑자기 우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왔다고 한다.(나) 원고는 약 40도 정도(사업주는 경사가 약 10도라고 한다) 경사진 장소에서 쪼그려서 작업하다 보니 우측 다리에 무리가 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료받았다.2010. 8. 10.○○○2010. 8. 10. 같은 달 11. 14. 16. ○○○○신경외과2010. 8. 12., 같은 달 13. ○○○한의원2010. 8. 17.부터 ○○○○병원(3)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 치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43세의 남자로, 기 166cm, 몸무게 80kg이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0. 1. 14. ○○○○신경외과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건장으로 복사방지마크가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3일전 운동하다 삐끗한후 우무릎 통증, 압통, 종창, 운동장에, 과거 우무릎 삔적 있다. 증상 지속시 CT이 MRI 설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소견1(○○○○병원)소견서(갑 제1 호증)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2010. 8. 19. 관절경 하 내측 반월상 연골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함. 관절경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급성 손상에 의한 파열로 생각됩니다.요양급여신청서 (을 제2호증)-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10. 8. 17.- 알고 있는 재해경위 : 2010. 8. 10. 앉았다 일어서는데 우측 슬관절 동통 발생하였다고 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측 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일주일 전부터)- 주요검사 : 타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MRI 촬영후 대원, 본원에서는 X-RAY, 2010. 8. 19.과 8. 25. 관절경 시행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타 병원 MRI 사진 및 판독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전방십자인대(만성)파열 소견으로 관절경하 8/19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시행, 8/25 전 방십자인대(동종간 이식) 재건술 시행 후 현재 안정가료 중이다.소견조회회신서 상 소천을 제4 호수- 환자는 2010. 8. 17. 초진 내원하여 일주일 전부터 우측 슬관절 동통으로 내원- 신청상병명 : 우측 슬관절 내, 외측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만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 10분간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면서 상병발생 가능성 : 정확하게 알 수 없음-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 : 알 수 없음- 외상성인지 여부 : MRI 판독 및 관절내시경상 급성 파열에 나타나는 혈혼, 부종은 관찰되지 않음- 1회성 재해로 발생가능한지 여부 : 무릎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만성 파열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주치의 소견2(○○○○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질문답변가. 원고1이 2010. 8. 10. 내원 당시 상태는 어떠하였는지2010. 8. 10. 내원당시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 우측 무릎 삐끗한 느낌이 있다' 진술하였고, 압통, 종창, 운동장애는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통증을 호소하였음나. 진단 결과 병명, 원인 및 치료 내역은 무엇이며, 진료당시 예후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슬관절 염좌로 진단하여 통증치료를 위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하였고 통증지속시 무릎 MRI 검사 권유함다. 위 당시 원고1의 상태가 우측슬 관절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사다리에서 뛰어내린후 생긴 통증이라고 본다면 연골 파열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 자문의 소견원처분기관 자문의1(을 제5호증의 1)MRI 소견상 반월상 연골판 손상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소견은 있으나 재해경위가 상기 병명을 일으킬 만한 손상은 아니며 관절경 소견상 급성 파열보다는 만성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상기 신청 병명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원처분기관 자문의2 (을 제5호증의 2)첨부한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만성파열로 보이는 소견(십자인대의 신호강도가 보이지 않고 위축된 상태)이 있으며 내측 반월 연골판의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있음. 외측 반월연골판 내연부의 경한 마멸성 파열이 있음.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시 많은 빈도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해자가 주장하는 외상 또는 자세로 상기 연골판 파열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생각되어 최초 재해와 상기 손상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심사결정과정에서의 자문의(갑 제3호증)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MRI상 급성 소견 없으며 작업력을 고려할 때도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라) 신체감정의(○○○○○○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질문답변원고측 질문사항가. 현재 자각, 다각 증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증상의 내용은 무엇인지감정일 현재(2011. 12. 1.) 우측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슬관절의 운동 범위는 정상임나.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주로 부분 굴곡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정형외과학 교과서 6판)고 함. 이 병명의 발생시점이 언제인지는 감정인이 서류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경을 시행할 때의 상태로 관절경을 시행한 전문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기왕 진행되어 온 퇴행성 질환인지 여부, 기왕증이라면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상기의 원인 외에도 십자인대의 파열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며 만약 되행성 관절염이 원인이라면 대부분 양동이형 파열(Bucket handle tear)보다는 수평 파열이 많다고 함. 따라서 이 파열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파열보다는 다른 원인이 클 것으로 사료됨라. 운동장해가 있는지 여부감정인 현재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임마. 운동장해가 있다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의 별표 6 장해등급 규정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12급 7항 ;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 될 것으로 사로됨.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별표4의 신체부위별장애등급결정 10-가-8항에 의기한 것임피고측 질문사항가. 급성파열로 볼 수 있는지요?급성파열의 여부는 관절경을 행한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혈흔, 부종의 관찰이 중요한 소견일 수 있으나 이는 급성파열후 곧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가 곡 중요한 소견이 될 수는 없음. 관절경 시점에서 파열면의 상대가 중요한 소견으로 생각됨나. 일반적으로 단순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일반적으로 단순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으로 파열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급격하게 일어서는 동작 중 몸이 들이지는 회전력이 발생할 때는 일어날 가능성은 있음다. 사고 이전인 2010. 1. 14. ○○○○신경외과에서 운동하다 삐끗한 후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 당시 이미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없는지요?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라. 주치의사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은 만성으로 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지요?십자인대의 만성여부와 반월상 연골의 파열시기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2호증 0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에게 외상이 없었으므로(원고를 진찰하였던 주치의사는 혈흔, 부종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소견조회회신서에 기재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1. 14. ○○○○신경외과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건장으로 진료받으면서 "3일전 운동하다 삐끗한후 우 무릎 통증, 압통, 종창, 운동장애, 과거 우 무릎 삔적 있다", 즉 개인적인 운동 등에 의한 기왕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전멸까십자인대의 만성파열로 보이는 소견과 외측 반월연 골판 내연부의 경한 마멸성파열 및 재해경위와 작업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신체감정의사도 2010. 1. 14.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점, ④ 원고는 일이 많을 때만 하루, 이들씩 일당으로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 전 월 근무일 이 1~4일에 불과하였고, 무릎을 굽히는 작업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였으며, 그밖에 다리,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는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 우측 무릎 삐끗한 느낌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경위인 '앉았다 일어나다가 통증이 왔다는 기재(○○○○병원의 간호력지에도 '앉았다 일어서는데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11호증의 3 참조)와 모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 또는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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