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7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 준설선의 크레인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5. 15. 17:30경 작업을 종료한 후 동료들과 당구를 치고 횟집에서 생선회를 먹다가 20:15경 좌측 어깨와 다리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6.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연장근로증가 및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1. 24.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가거도 ○○○○공사 기간 동안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아서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근로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운전원이 한 명 퇴사하여 더욱 힘들었다. 또한 원고는 정박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선박에서 생활하였는데 선박생활의 불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호이스트 크러치 라이닝 패드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평소 반나절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라이닝 보스 부분이 녹슬어 4일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작업 도중 자키 지지대가 부러져 30kg 무게의 원통형 자키가 지지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어깨에 충격을 가하여 매우 놀라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98. 6.경부터 준설선 운전업무를 해왔고, 2009. 5. 27.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나) 원고는 2009. 5. 27.부터 2009. 10. 12.까지는 부산 영도구 ○○부두에 정박된 선박에서 일반적인 수리작업 등을 하였고, 2009. 10. 13.부터 2010. 4. 14.까지는 가거도 ○○○○ 공사현장에서 정박된 준설선에서 크레인에 버킷을 매달아 해저에 있는 퇴적물 등을 퍼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0. 4. 15.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다시 정박된 선박에서 일반적인 수리작업 등을 하였다.(다) 가거도 ○○○○ 공사 당시 직원들은 3명씩의 직원으로 구성된 3팀으로 나뉘어 팀별로 10일 근무하고 5일 휴무하였으며, 근무조인 2팀은 6시간씩 교대로 근무 및 휴식을 하였다. 항구에 정박할 때는 별도로 팀을 나누지 않고 5명 정도만 근무하였고,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집이 인천이어서 선박에서 숙식하였다.(라)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은 2010. 5. 12.부터 호이스트 크러치 라이닝 패드 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2010. 5. 15. 위 작업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작업 당시 자키 지지대가 부러져 원고가 자키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였다.(마) 원고는 2009. 12. 4.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4cm, 체중 72kg이었고, 혈압이 119/79mmHg, 총콜레스테를 233mg/dL, 감마지티피 85U/L로 측정되었으며, 간장질환 주의 및 이상 지질혈증 의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고혈압 병력은 없으나 스트레스, 수면부족, 업무과다 등이 혈압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2010. 5. 18. 촬영한 두부CT에서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이 관찰됨. 전형적인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 형태로 과로, 스트레스 등의 업무 관련 인자가 없는 경우 기존증으로 봄이 상당함.[인정근거] 갑 제3, 7, 8, 10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0여년 이상 준설선의 크레인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 및 선상에서의 생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선박이 정박한 채 출항을 준비하기 위한 수리작업 등을 해왔으므로 해상에서의 작업 당시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상작업 당시 운전 원의 사직 등의 원인으로 다소 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시기의 일로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원고가 자키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만, 원고가 그로 인하여 특별히 다치지 않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고를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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