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436,2심-대법원,2012두244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2010. 8.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3. 25. 06:00경 출근준비를 위하여 숙소인 ○○시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이하생략'라 한다)를 옥상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증 뇌좌승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6. 8. 피고에게, '망인이 출근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301호에 들어가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2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10. 8.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출근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301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301호 방안의 고리가 잠겨 있어 부득이 옥상을 통하여 들어가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3.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기사로 공사현장에서 주로 근무하였다.(2) 망인은 (주)○○○○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시 이하생략 , 평택 이하생략○○공장 제4단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현장의 숙소(301호와 206호) 중 이 사건 301호에서 직장상사인 소외2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마침 이 사건 사고 전날 306호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서 여자 친구와 함께 206호에서 잠을 잤다.(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3. 25. 06:00경 출근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301호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301호의 문고리가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다 실족하여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2010. 8. 16. 사망하였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인하면, 이 사건 301호에는 소외2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망인이 소외2에게 문을 열어 달라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거기에다가 망인이 원래의 숙소인 이 사건 301호가 아닌 20호에서 잠을 잔 후 이 사건 301호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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