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573,2심【주문】1.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함)은 2006. 1. 11. 자동차정비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 하체부에 근무하던 중 2011. 3. 28. 08:40경 출근하여 업무시작을 위해 정비복을 갈아 입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경 고혈압증상이 있었으나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운동하면서 혈압을 잘 조절해 왔으나,평소 수리공 1명 이 엔진 및 하체수리업무를 전담하였는데,함께 근무하더 수리공이 2010. 10. 31. 퇴사한 뒤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은채 원고 혼자 5개월 가량 두사람 몫을 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작업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망인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가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근무시간이 더욱 길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누적된 업무로 작업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비가 지연되어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게 느끼던 중 작업장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등망인은 2006. 1. 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엔진 및 하체부에서 근무하였고,그 전에도 다른 자동차정비소에서 6년간 차량정비업무를 수행하여 망인의 차량정비경력은 총 12년 정도이며, 근무형태는 주 6일제 근무하였다.소외 회사는 판금부, 도장부, 엔진 및 하체부, 검사부로 나뉘어지는데, 판금부는 차체파손부분을 원상복구시키는 작업이고, 도장부는 복구시킨 파손차량을 도색하는 업무이고, 엔진 및 하체부는 챠량의 엔진 및 전후동력장치부분을 수리하는 업무이며, 검사부는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최종적인 검사업무이다.(2) 주요 업무내용 등망인의 주된 업무는 엔진, 미션오일 등 각종 오일류교환,차량내 각종 벨트교환, 엔진 등 주요부품의 수리 및 교환, 사고발생시 견인되어 오는 차량의 판금작업을 위한 엔진 등 각종 장치의 분리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분리작업 후 판금 및 도색과정을 거치면 다시 망인이 담당하던 엔진 및 하체부로 와서 휠얼라이먼트 교정, 시운전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해서, 일반 차량이나 사고차량 등 대부분의 차량은 제일 먼저 망인의 작업을 거쳐 다른 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팀의 업무량보다 일이 많았다.작업시간은 오일교환시 라이닝점검, 소음기점검 등의 부가작업이 따르기 때문에 약 1시간 가량 소요되고, 타임벨트의 경우 약 4시간 소요되는 등 벨트교환이나 엔진 수리 등은 장시간 소요되며 엔진탈착 및 분해작업의 경우 거의 하루가 소요되는 작업도 있다. 자동차사고가 미리 정해진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이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특히 영업용택시가 사고발생 후 입고될 경우 다음날 운행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야간작업도 많이 발생되었다.(3) 작업환경의 변화 등그런데, 망인 같이 엔진 및 하체부를 담당하던 정비공 1명이 2010. 10. 31. 경 갑자기 퇴사하였는데, 엔진하체정비 기술자는 부분정비3급으로 대부분 개업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망인이 혼자 엔진하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작업량은 2인이 근무하던 시기와 동일 하였고(2010. 10. 경 정비대수 43대, 같은 해 12..경 60대, 2011. 1. 경 41대, 같은 해 2. 48대, 같은 해 3, 경 44대), 정비업의 특성상 사고차량의 정비가 끝나고 출고될 때까지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망인은 동료직원 1명이 퇴사한 시점부터 토요일을 제외하고 정상근무일인 20여일 기준으로 약 15일 가량은 연장근무를 하였고, 망인이 차량수리의 마지막공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망인도 택배서비스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휴일에 사고신고 접수시 고객의 차량을 직접 전달받아 공장에 입고하는 업무도 하여서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당시 정비일지 보면 오일교환 등 단순교환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시간이 반나절 걸리는 사고차량 정비였다. 하체수리차량이 입고되면 망인이 기존에 하던 수리작업을 중단하고 사고차량의 하체를 분리하여 판금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므로 먼저 작업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어 새로 해야하는 것과 같은 2중의 부담을 받았고,단순교환 업무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어서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심지어 실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결국 망인은 업무가 힘들다며 소외 회사 사장에게 직원을 신속히 채용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5개월 가량 지나도록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망인이 혼자 작업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망인이 사망 후 소외 회사는 검사부 소속 인력을 하체작업으로 이동시켜 차체작업은 2명이 담당함).(4)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7. 11. 경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아 왔고, 이후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3년간 건강검진결과표상 혈압부분은 2007, 11.경 160/105mmHg였으나 2009. 경 120/80mmHg, 2010. 12.경 118/78mmHg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7. 11.경 143, 2009. 7.경 150, 2010. 12.경 171로 점차 증가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연구원 부검소견사인을 논함에 있어 ① 왼쪽관상동맥 앞심실 사이가지 및 왼쪽 관상동맥 휘돌이가지의 약 1/3이 죽상경화증으로 막혀있으며 우측관상동맥에서 경도의 죽상경화증이 있는 점, ② 육안적 및 현미경적 검사에서 왼쪽 심실의 바깥쪽벽에서 심근의 응고괴사와 함께 간질에는 호중구 및 호산구 등의 염증세포의 침윤이 있는 소견은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인 점, ③ 우측관상동맥의 선천성 기형은 사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그 외 다른 내부찾기에서 사인과 연관지을만한 정도의 치명적인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사자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업주 및 유족은 과로를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고, 본인 질환인 고혈압이 있어 이의 급격한 악화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에 쌓여 있던 죽상반위 파열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고령, 조기 심근경색증의 가족력 등이 흔한 위험인자임. 가슴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복통,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경우 약 3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1년 사망률은 약 7-10%에 달함.○ 고혈압은 심근경색증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의 질환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2배 정도 높음. 죽상경화증의 흔한 원인은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며 상기인의 경우 고혈압이 죽상경화증의 주요 인자로 판단됨, 고혈압에 의한 죽상경화증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파열되면서 관상동맥을 폐쇄시키고 이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큼.○ 뇌, 콩팥, 심장, 안구 말초혈관 등의 표적 장기에 손상이 없는 고혈압환자의 목표혈압은 140/99mmPig 미만임. 상이인의 경우 2007년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혈압은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였으나 2009. 5.부터 2011.2.까지 혈압조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통상적으로 과로나 스토레스는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을 2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장기간 지속되는 과로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주어지는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또한 심근색증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간적 범위를 국한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 약 1주일동안 심근경색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음.○ 어느 정도의 노동강도 층가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확립된 기준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약 50% 이상의 노동강도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음.○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죽상경화증의 발생과 파열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됨. 고혈이 가장 중요한 발병 및 사망원인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5 내지 1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피고의 자문의들과 이 사건 감정촉탁기관은 일치하여 '망인의 경우 노동 강도의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고,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발병 및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의 경우 2007. 12.경 고혈압이 처음 진단된 이후 2009.경부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이 사건 심근경색이 발병되기 직전인 2011. 2.까지도 그러했던 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② 통상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을 2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 약1주일동안 약 1주일동안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는 점 ③ 더구나 통상적으로 약 50% 이상의 노동강도 증가가 있을 때 질환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이 제출된 점,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망인은 과거 2명이 함께 일하던 업무에 관하여 수리해야할 자동차 대수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준임에도 5개월간 혼자 담당해 온 점, ㉡ 망인이 근무했던 사업주 뿐만 아니라 동료 정비공들이 일치하여 망인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와 주말근무를 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하체부 업무상의 특성상 사고차량의 경우 도장이나 판금공정 전후로 반드시 엔진탈부착 등의 작업이 필요하며 사고차량 1대의 작업이 단순한 1회의 작업으로 끝나지 않았던 점, ㉣ 그로 인하여 단순 교체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고객들로부터 받는 항의와 누적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 결국 소외 회사에 추가원인의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이뤄지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부담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인이 부담할 업무를 혼자 5개월 가량 처리하면서 50%가 넘는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렸다고 보이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