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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89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13. '우측 기지핵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1. 3.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5.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좌측 편마비이지만 우측 수부의 움직임이 가능하며 보행기 및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동작이 가능하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함으로 신경계통 장해 3급 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가 이와 일치한다(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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