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7. 7. 18. (주)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업무(시스템 판매)를 하여 오던 근로자(직급: 시스템 사업부 하드웨어 영업팀 과장)인데, 2010. 9. 5. 00:30경 자택 욕조에 누운 채 의사소통을 못하는 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3. 31.경 이 사건 상병 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발병전 1주일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와 비교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따라서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품판매 외에도 기술지원, 외근, 제안서 작성 등의 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와 근무형태 등○ 소외 회사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전산 및 경영환경에 맞는 종합전산해결책을 제공하는 일인 전문정보처리시스템사업을 하는 시스템통합(SI)업체다.○ 원고는 기술직 출신으로 소외 회사의 영업팀에 소속되어 시스템 부문을 맡아 하드웨어 영업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서버시스템, 서버와 PC 및 주변기기의 구축프로그램 등을 납품하고, 시스템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고, 상사를 보조하여 제품입찰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일도 하였다.○ 상용직 근로자로 기본적인 근무형태는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포함), 주 5일 근무제이며, 내근이 약 30%, 외근이 약 70%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남자, 신장 176m, 몸무게 92kg○ 부모 양쪽에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다.○ 음주이력: 1회 당 소주 1병, 월 15회, 10년○ 흡연이력: 1일 1/2갑, 10년○ 2009. 9. 2.자 일반건강검진결과 종합적으로 정상B로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혈압(130/80mmHg)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나) 피고의 자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내역, 실제 업무량 등을 고려하건대 과중한 노동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 지주막하출혈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분류하며, 자발성인 경우 뇌동맥류파열, 동정맥기형 등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뇌혈관이 파열하여 지주막하에 출혈이 고이는 병증이다.○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으로 인한 작은 혈관의 파열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과 혈관기형, 혈액응고장애, 뇌종양, 다양한 약물치료의 영향 등에 의한 속발성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원고의 경우는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속발성 뇌출혈에 속한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고, 고혈압환자의 뇌출혈 발생빈도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3.9~13.3배 정도 높다.○ 고혈압, 흡연, 음주(1주 150g 이상)는 지주막하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서는 작은 동맥류도 파열되기 쉬우며,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때 파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직 논란이 있으나, 발병 전 1개월과 1년 동안의 스트레스는 만성고혈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9, 10호 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외근과 연장근무, 영업업무의 특성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업무량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급격한 작업환경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외근과 기술지원, 제안서 작업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는 하나 원고는 오랫동안 동일한 일을 하여 이미 업무에 대한 적응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7일 동안 외근으로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수행한 업무내용이 통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뇌동맥류는 1회적인 또는 단기간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뇌동맥류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비만, 흡연, 음주이력과 고혈압의 가족력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위험인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내재하는 개인적인 소인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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