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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서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1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7. 6. 13.까지, 2007. 8. 13.부터 2008. 10. 19.까지 각 근무한 근로자인데,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한 까닭에 2007년도 하반기 무렵 오른 팔과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8. 8. 1.경부터는 그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월상골 무혈성 괴사(퀜벡병)'(이하 '이 사건 1상병'이라고 한다),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이하 '이 사건 2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1, 2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2. 3. 이 사건 1상병은 일반적으로 진동이나 압력상태에서의 작업, 한랭에의 노출 등으로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이 사건 2상병은 업무상 외상이 없었으며 작업이력과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소외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위 회사에서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한 후 이 사건 1, 2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사건 1, 2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소외 회사는 도정 및 제분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약 3년4개월 동안 근무하였다.원고는 주 6일 근무제로 1일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6:00부터 16:10분까지)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18:00부터19:00까지 또는 20:30까지 근무하였다.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손으로 빵가루가 담긴 포대(1포대당 10k) 들어서 재봉기에 넣어 포대입구를 재봉하고, 재봉을 마친 빵가루포대를 재봉기 옆에 있는 운반기기(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일이었다.원고의 1시간당 작업량은 1파레트(65~70포대 적재)였는데, 원고는 평소에는 7파레드로, 야근을 할 경우에는 10파레트를 작업하였다. 원고가 10시간을 일하였을 경우에는 평균 651포대 정도를 작업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의 소견과 원고의 기왕치료내역 등○ 주치의 소견(○○○○병원)? 원고는 2010. 6. 3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오른손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술치료 및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1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손목을 많이 쓰는 젊은노동자에게서 흔히 발병하고, 실제 그 발병환자의 75%는 심한 외상(손목이 과도하게 젖혀지는 부상)의 전력을 갖고 있다.? 원고는 2010. 6. 30. 주치의의 문진에 4년 전 오른 손목을 다쳐 2005. 9. 9.경 부터 2006. 7. 18.경까지 ○○○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원고는 ○○○ 정형외과에서 2005. 9. 9. 방아쇠 수지 치료를, 2006. 6. 19. 부터 2006. 6. 20.까지와 2006. 6. 23. 방아쇠 수지 치료 및 물혹(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상세미상)제거수술(오른손 부위로 추정되고, 자동차보험급여로 치료받았음)을,2007. 6. 27.과 2007. 7. 6. 및 2007. 7. 18. 손목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07. 11. 2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손목 염좌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 2007년도 방사선 사진에서도 월상골에 경도의 변화가 보이는바,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1상병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1상병과 원고의 업무내용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1상병은 그 발병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동이나 압력상태에서의 작업, 한랭에의 노출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바, 원고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은 발병원인과 관련이 없다.○ 이 사건 2상병은 원고에게 업무상 외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1상병의 발병원인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바 없고, 주로 반복적인 작업이나 과도한 노동을 하는 젊은 남자에게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 1상병의 발병기전에 대하여는 손목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에 의하여 발생 한다는 의견과 반복적인 수작업에 의한 월상골의 미세외상, 손목의 과도한 신전과 굴곡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다.○ 원고가 2005. 1. 7.경부터 2008. 10. 27.경까지 한 '밀가루포대 이송 작업'과 이 사건 1상병이 서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혈성 괴사는 초기단계에서는 방사선(Ⅹ-ray)검사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 진단하기가 어려우므로, 2006년경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 정확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혈성 괴사를 염좌로 진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단순 염좌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것이 통증의 원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6 제1 내지 1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외상을 당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1상병은 손목의 과도한 신전과 굴곡 등으로도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6. 6.경 손목을 다친 적이 있고, 그 무렵부터 오른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오른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한 때는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한지 1년 남짓이 지난 무렵으로 작업이력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6. 6.경 업무와 관련 없이 입은 오른 손목 부위 외상이나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존재하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하여 이 사건 1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2상병은 이 사건 1상병과 관련되어 발현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 2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리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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