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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9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2011. 4. 4.의 오기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7. 9.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10. 9. 15. 19:00경 농가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있으나 2010. 10. 13.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11. 1.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제5 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 농촌 현장에 대한 양파 종자보급 및 재배지도를 위한 출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장거리 출장을 자주 하였고, 매년 6월부터 9월 초 까지 파종준비 및 8. 23.부터 9. 15.까지 파종실행기간이 겹쳐 지역 농가에 대한 지도 교육 및 홍보업무에 더하여 파종 지도시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농민과 함께 밭에서 노동을 직접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노동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에서 15시간에 달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2의 소개로 2009. 8. 1. 소외 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농촌 현장에서 양파종자 홍보 및 파종지도, 정식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한달에 10일에서 20일 정도 출장을 갔고, 경기도, 강원도 일원 등에 출장을 가서 원주 숙소,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출장시에는 대표이사 및 부사장인 소외2과 같이 회사차량을 이용하면서 교대로 운전하였다.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농가에 출장하여 근무할 때에는 06:3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20~21시경 업무가 마감되었고, 2010. 6.경부터 시작된 양파종자 집중 홍보와 2010. 8. 25.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파종 재배지도와 관련하여 평소보다 출장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다) 망인이 대구사무실로 출근할 때에는 출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9~10시 사이에 출근하고 19시경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입사 이후 특별히 흥분되거나 긴장할 만한 사건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특별한 작업환경 등의 변화는 없었다.2) 망인의 발병 직전 근무상황가) 발병 당일 무렵 망인은 발병 당일은 13:00경 대구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 업무를 수행하다가 15:00경 대표이사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18:00경(○○○○ 이용내역에 의하면 17:56에 충북 소재 감곡영업소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도 안성 소재 현지 농가에 도착하였고, 19:00경 농가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나) 발병 전 1주일날짜(2010년 9월)근 무 내 역9일 및 10일09시경 출근 18시경 퇴근11일사업주와 05:30경 대구에서 출발하여 대전에서 개최된 ○○○○ 회의에 참석한 후 23:00경 대구에 도착12일휴무13일아들이 진주 훈련소에 입대하는 날이어서 진주를 다녀온 이후14~15시경 출근, 18시경 퇴근14일09시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출장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 후 18시경 퇴근15일13시경 출근3)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52세로서,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 신장 163m, 체중 57kg의 정상체중이었으나, 혈압이 130/8()ffllllHg, 식전 혈당 114mg/dL 로서 정상B: 혈압관리 및 당뇨관리,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초진기록지에 “2달 전에 HTN소견 들었으나 med 하지 않고 BP(혈압) control 되시던 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입원노트에 “2달 전에 기계 혈압기로 자가 측정시 140 정도 나왔다"고 함. 평소에도 120~140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1일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1달에 7~8회 정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4)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갑 제3호증의 4)상기인은 저녁식사 중 좌측 전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재수술후 상태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임. 업무부담 조사 필요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갑 제5호증의 5) 우리 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사망 이전 수행한 업무와 종사기간, 작업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내용이 없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내용도 없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좌측 전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악화되어 급성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 전 업무로 인한 과로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뇌의 지주막하부(즉 뇌의 연막과 지주막 사이)에 출혈이 발생한 것임. 원인에 따라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구분. 자발성일 경우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뇌종양, 출혈성 질환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촉발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대, 소변시, 무거운 짐을 들 때, 흥분시, 성교시 또는 수면 중 꿈을 꿀 때, 온도의 심한 변화, 심한 스트레스 환경과 같이 급작스런 혈류 변화(혈압 상승)를 초래할 만한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음- 환자의 받은 스트레스나 병의 발병 전 3일간에 부하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큼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일상업무보다 30% 이상이 증가되었거나,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산재 보험 시행 규칙 별표 1)에 변화된 혈압에 의해 뇌동맥류의 파열 촉발에 기여한다 할 수 있다.- 촉발원인은 피감정인의 경우 주어진 자료만을 검토한 바, 상기 서술한 뇌혈류변화를 유발시킬 만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당시 3시간 가량의 차량 운전, 여름날씨(높은 온도)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렸다면, 체내 수분감소에 따른 심장, 혈관의 보상기전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혈류 변화가 뇌동맥류 파열 촉발에 어느 정도 간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문: 망인의 건강검진결과표 및 ○○○○병원의 초진기록지, 입원노트 등을 참고할 때 망인에게 기왕증(기존질환)으로 무엇이 있었다고 보이는지요 답 : 기존질환 없음-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지주막하출혈이 일어날 위험 확률이 약 2~3배, 흡연은 흡연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2~4배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5 내지 12, 제3호증의 2 내지 13, 제6호증의1 내지 22,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는 망인이 파종 지도교육과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농민과 같이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농민과 같은 중노동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농촌지역에서 일몰 후 파종업무는 사실상 어렵고, 심야에 하이패스를 이용한 내역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3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② 원고는 망인이 경기도, 강원도 일원의 농가에 대한 출장업무가 많아 월 4,000km 이상의 먼거리를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함으로써 과다하게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장시 대부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 부사장 소외2과 함께 동행하면서 운전을 교대로 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는 업무용 차량 운행거리의 일부에 불과하다.③ 망인은 발병 당일 13:00경 대구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 업무를 수행하다가 15:00경 대표이사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18:00경 경기도 안성 소재 농가에 도착하였고, 19:00경 농가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증상이 발현하였는데, 발병 당일 오전 사무 실에 출근하기 이전 시간 동안 망인의 행적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④ 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발병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관리 등의 진단을 받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었음에도 상당량의 흡연과 음주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등이 관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의 경우 주어진 자료만을 검토 한 바, 급작스런 뇌혈류변화(혈압 상승)를 유발시킬 만한 조건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⑦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시 3시간 가량의 차량 운전, 여름 날씨(높은 온도)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렸다면 이로 인한 혈류 변화가 뇌동맥류 파열 촉발에 어느 정도 간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평소 대표이사 소외3, 부사장 소외2과 함께 동행하면서 운전을 교대로 하였고, 농가에 도착한 시각이 18:00경으로서 저녁 시간이었으며, 9월 15일은 가을에 접어들 무렵이어서 발병 당시 기온은 섭씨 20도 전후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차량 운전 등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땀을 많이 흘렸다고 본다 하더라도 “간접 관여” 정도만이 인정되는 만큼, 이로 인하여 발병과 1 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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