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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004,2심-대법원,2013두128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10. 4. 5.부터 서울 ○○구청에 공공근로요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0. 9'. 13. 11:00경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자각적 시각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24.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변화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9. 13. 월요일에 출근하여 일요일 휴무로 인하여 현저히 증가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워야 했는데, 당시 동료근로자 1인이 결근하였기 때문에 평소 3인이 하던 쓰레기 상하차 업무를 2인이 하였고, 이전 3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쓰레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으며 무거웠다.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원고는 2010. 4. 5.부터 서울 ○○○○에 고용된 공공근로요원으로 일하였는데, 주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5:00까지였다.원고는 동료근로자 3인과 한 조를 이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간집하장에 배출하는 일을 하였다. 동료근로자 1인은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인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수거를 담당하는 3인의 근로자가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리어카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모아오나 그 중 1인이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리어카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한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2010. 9. 13.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뇌실질)을 시행하였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마비증상은 없으나 관찰을 요하며 후두염 부위의 출혈로 양안시력을 손실한 상태이다.나) 피고의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업무로 인한 장기간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신경외과)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원고가 고혈압, 간질환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혈압을 의심하는 근거는 입원기간 동안 혈압상승이 많았고, 진료기록에 평소 혈압(+)란 기재가 있기 때문이다].뇌출혈, 뇌실질혈종과 육체노동의 강도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 뇌실질혈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평균적인 쓰레기 배출량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리어카 2~3대 분량임에 반하여 월요일에는 리어카 3대 분량으로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고, 비가 내린 까닭에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가 심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수거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생활쓰레기로서 심하게 무거운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쓰레기 배출량은 평소의 월요일과 비슷하였던 사실, 비록 동료근로자 1인이 결근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일이 가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리어카를 운행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상차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과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흡연, 음주,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데, 원고는 1일 6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고, 자주 술을 마시는 음주경력을 갖고 있으며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2일 동안 휴무를 함으로써 피로를 회복할 시간을 가졌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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