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011구단1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4. 26. 대구 이하생략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뇌실질내혈종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 2004. 4. 26부터 2011. 1.경까지 보험급여로 370,537,99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임에도 허위로 근로자라고 속여 산업재해신청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 중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203,161,180원(= 101,580,590원 x2)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보험급여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3. 17. 이후 부당이득금액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 원)구분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후유증상합계보험급여액54,497,21039,054,750201,456,07072,536,9402,993,020370,537,990부당이득금액563,000시효완성59,986,07041,031,520시효완성101,580,59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기판금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2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각종 전기관련업무를 맡아서 해 온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7년이나 지난 시점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2가 명의상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 4 내지 15,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①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전기판금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자 친척인 소외1의 명의로 '○○○○'를 운영하였는데, 소외2는 1992년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원고를 알게 되어 3년 정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고, 이후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봄에 ○○○○로 옮겨 와서 소외3과 함께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부가세 문제 등으로 소외1이 일방적으로 ○○○○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2003. 7.경 소외2 명의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② 원고는 '사장님'으로 호칭되면서 사업주로서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월급 300만 원(사업장실태조사표, 을 제16호증의 8)을 지급받았음에 반하여, 소외2는 '부장'으로 호칭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월급이 일부만 지급될 때는 원고로부터 주로 현금으로 받았고, 전부 지급될 때는 통장으로 송금받았다.③ 2004. 6. 15. 요양신청서에는 원고를 '공장장'으로 기재한 반면에, 같은 날자 사업주확인서에는 '영업부장'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하였다.④ 원고는 소외2가 자신이 쓰러진 2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 및 소외 회사를 처분하였고 당시 재산가치는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소외2가 사업장을 이전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사업장의 재산가치가 얼마이든지 관여할 일이 아님에도, 이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원고가 실제사업주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⑤ 원고는 소외2가 소외2에게 부과된 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고자 거짓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는 2004. 12. 14. 폐업소멸하였고, 피고는 2007년경 소외 회사의 체납금액에 대하여 이미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소외2의 체납금액 납입 의무가 사실상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산업재해 신청을 함에 공모하였을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이 체납금액을 훨씬 초과함에도 소외2가 부당이득금 연대부담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다음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원고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53조 제1항 본문(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전문개정된 후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도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수정하였을 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은 “공단은 보험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절차적 특성상 피고가 재해 등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점과 함께, 앞서 본 제반사정에 나타난 피고가 이 사건 지급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및 진술 내용 등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처 소외4과 그의 사위인 소외5은 이 사건 지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소외2에게 허위로 산재신청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4) 따라서 원고가 위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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