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799,2심-대법원,2012두189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4. 28.부터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전력품질보증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22. 08:00경 소외 회사 내 체련단련장 런닝머신 걷기 운동을 하던 중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진 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7. “원고의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도한 스트레스나 특별한 만성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모야모야병 등 뇌혈관 기형이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담당한 업무의 주요 부분이 고객입회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이어서 심적인 부담을 받아 왔고, 이 사건 재해 발생 한달 전 피고 측의 휴무일 인정(5.5일)과 달리 실제 2일(연차 1회, 반차 2회)의 휴무일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나마도 부친 문병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원고의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모두 모야모야병과 관련 없이 장수하였던 만큼, 원고에게 발병하였다는 모야모야병이 선천적 질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다가, 설사 모야모야병이 원고의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위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1988. 4. 28. 소외 회사 전력품질보증팀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7:30, 연장시 근무시간은 17:30~19:30(식사시간 18:30~19:00)이며, 점심시간은 12:30~13:30이다.나) 원고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고객(외국 바이어 또는 국내 고객)이 입회하느냐의 차이와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은 모두 '생산된 케이블 전선의 물성을 시험하는 업무'이다.종 류내 용업 무 량양산품 물성시험개발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케이블의 전기적 성질 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검사매일 2시간사내 인정시험개발된 제품 중 구조 또는 재질의 일부를 변경하였을 경우 그 적정성 유무를 시험월 2회, 회당 10일고객입회 형식시험고객(주로 외국인) 입회 하에 케이블 전 구성품의 건전성을 시험, 1개월 중 시작 3일 정도는 고객이 직접 참관하여 이후 20일간은 자체 체크, 시험 종료 3일간은 다시 고객이 참관월 평균 5회고객입회시험양산품 물성 시험을 고객 입회하에 수행월 8~10회, 회 당 2일(1/2일)개발시험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개발팀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하 여 자체 시행(고객입회 형식시험과 내용은 동일)월 1회, 회당 10일다) 원고는 고객을 많이 접하게 되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일요일과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지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5~7일 정도 휴무를 하였다.2010년 1월2010년 2월2010년 3월2010년 4월휴무일6일, 13일, 14일, 19일, 28일4일, 5일, 12일, 13 일, 14일, 15일, 23일1일, 6일, 18일, 23 일, 28일, 29일1일(반연차), 5일,8일(반연차), 14일계5일7일6일3일라) 원고는 2010. 3. 2. 09:10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2010. 3. 6. 15:40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귀국하였고, 위 휴무일 중 2010. 3. 28.과 2010. 3. 29. 이들간에 걸쳐 경주 감포에서 개최된 소외 회사 전력검사 분임조(명칭 : 빛나리) 행사에 직원 15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행사장까지 왕복하였다.마) 원고 업무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 특별히 힘든 점은 없으나, 평소 업무가 거래업체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케이블 재질시험을 주말에 준비하여 주중에 매일 행하므로 긴장감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며, 고객 시험시 애로사항으로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여 생산해 놓으면 사업장의 일정과는 상관 없이 고객이 방문일자를 통보하여 한꺼번에 고객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1개월 기준 20일 이후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객이 방문하여 생산해 놓은 제품 중 몇 가지를 지정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준비과정을 고객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며, 고객이 사전에 주문을 넣고 사업장에서 제품을 이미 생산해 놓은 상황이므로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된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의 매출금 감소와 직결된 다고 볼 수 있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발병당시 45세의 기혼 남자로, 키 165cm, 몸무게 57kg의 신체조건이고, 건강을 위하여 매일 사내 체력단련장에서 1시간 정도 운동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30분간 배드민턴 등을 하며, 가족력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이사항은 없고 건강검진 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 표층성 위염 등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은 지적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는 평소 거의 하지 않고 회식시 소주 3잔 정도로 절주하며, 흡연은 하루에 반 갑 미만으로 하고, 성격은 쾌활하여 회식 때 사회를 보는 정도라고 한다.나) 원고는 발병 이후 시행한 MRI 상 모야모야병의 기존질환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 2010. 5. 12. 요양신청서 :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허니아 소견 및 동공산대소견 보여 응급으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함- 소견조회 회신 : 원고에서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은 알 수 없고, 뇌내출혈은 재해경위상 발생한 상황이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은 뇌내출혈로 입원 후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고,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내경동맥 협착 및 모야모야성 뇌 혈관 기형에 의한 뇌경색 및 뇌출혈이 동반된 것으로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기존질환이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상기 뇌경색의 뇌간부 침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기존질환임- 자문의 2 : 2010. 5. 17. 시행한 MRI상 양측 원위 내경동맥 및 양측 전내 동맥, 양측 중뇌동맥의 폐색과 보상적인 양측 후뇌동맥의 발달 소견이 보이 등 모야병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은 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재해발생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됨.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의 뇌출혈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내출혈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모야모야병은 원인 미상의 선천성 뇌혈관기형으로 이러한 환자들은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도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업무 중 개인 운동 중 뇌출혈이 발생되었는데, 운동 중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뇌혈류역동학적 변화가 수반되면서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함.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할 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기존에 내재하던 뇌혈관기형이 개인운동 중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뇌내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기타 당뇨,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신청상병에 대한 위험요인은 흡연, 음주 등이 있음.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따라서 원고의 신청 상병은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업 무력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보여줄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관련성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대구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원고는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도 평소와 비슷하였고,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나 특별한 만성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MRI 사진상 모야모야병 등 뇌혈관 기형이 있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 뇌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혈관기형(뇌동맥류, 뇌 동맥 정맥기형), 신생물, 암페타민 등 교감신경흥분 약제, 혈액응고장애, 혈관염, 모야모야병, 동맥 박리 등이 있다. 현재 흡연, 과도한 음주, 당뇨병 등이 또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고혈압이 전체 뇌출혈의 약 78~88%과 관련되며, 혈관기형은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다.-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의 말단부나 그 분지부위에 협착과 폐색이 일어나고 뇌기저부에 이상혈관들이 관찰되는 만성뇌혈관질환이다. 모야모야병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야모야병에서 협착 및 폐색부위 혈관 의 진행성 내막 비후가 병리학적 특징이고, 모야모야혈관에 대한 혈류 역학적 부하, 미세동맥류 혹은 혈관벽의 괴사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하기는 어렵다.- 모야모야 혈관을 가진 사람이 심한 운동을 하여 탈수가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 모야모야병에서의 임상증상은 대개 반신마비, 감각장애, 의식장애, 언어장애, 시야 및 시력장애, 어지럼증, 두통, 간질 등이다. 이는 일과성 뇌허혈이나 뇌경색이 주로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소아의 경우와는 달리 성인에서는 주로 뇌출혈 및 뇌경색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난다. 성인에서 자주 나타나는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뇌속에서 모자라는 뇌혈류량을 보상하기 위해 뇌심부에 나타나는 가느다란 비정상적 모야모야혈관들과 가성동맥류의 파열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최대유산소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동일 대사당량 수준으로 운동을 할 때 상대적 운동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원고의 유산소능력과 운동강도 간의 관계 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1시간 운동만으로 탈수가 되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성인 모야모야병의 약 65%가 뇌출혈을 보인다.- 모야모야병에서 뇌출혈의 특별한 유발인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고혈압, 노화, 혈류역학적 스트레스 또는 미세동맥류 혹은 뇌동맥류나 정맥기형 등의 다른 동반된 혈관기형 등이 관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와 모야모 야병의 관련성에 관한 참고문헌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모야모야병의 병리학적 소견이 협착 및 폐색부위 혈관의 진행성 내막 비후가 특징이며, 스트레스가 염증반응과 관련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고의 뇌출혈이 개인적 이상체질에 기인한 것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업무량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월평균 56~64시간의 만성적인 초과근무가 있였고, 고객입회검사와 같은 회사매출과 직결되는 긴장도가 높고 재량권이 낮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발병의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인 모야모야병의 호발연령은 30~40대, 과거병력에 특이사항 없고, 적정체중, 회식시 소주 3잔은 위험음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및 흡연을 제외하고는 업무외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4, 17 내지 21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 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 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직접 뇌내출혈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내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상병 중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뇌내출혈의 치료과정 중 합병증으로 발 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① “원고는 고객이 입회한 자리에서 형식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고객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주문이 취소되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형식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 이외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입회시험이 중복되더라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 될 뿐만 아니라(갑 제10호증의 4 소외1에 대한 문답서 참조), 1988년부터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재해시까지 20년 이상 같은 일을 해 옴으로써 상당부분 업무에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통상적인 업무상의 긴장을 넘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히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고객을 많이 접하게 되는 업무 특성상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함으로써 일근태보고서에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검토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평일에 5~7일 정도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0. 4.에도 3일간 휴무를 하였으며, 이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재해일을 전후한 무렵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010. 3. 23.과 2010. 4. 5.은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자에 수기로 작성한 장부에 체크표시만이 되어 있고, 각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일근태보 고서의 근태란에 공란으로 남아 있는 사실 및 직원 모임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일자에 모두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기로 작성한 장부에 2010. 3. 23. 소외2, 소외3 등은 2.5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10호증의 4의 말미에 소외1은 2010. 4. 5.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생일잔치로 서로 시간공유하기 위하여 원고와 전화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같은 날 수기로 작성한 장부의 소외1란에도 원고의 장부와 동일하게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휴일근무가 잦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월 휴일 수에 상당하는 일수(원고 및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수기 작성 장부를 종합하면 5일 정도로 추정된다)는 일근태보고서 등에 연가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휴무를 하게 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휴무일 만을 연가로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일자는 연가로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무를 아니한 날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위 일자 에 모두 정상근무를 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2010년 설날연휴 기간인 2. 12.부터 15. 까지 4일간과 2. 23. 및 2010. 3. 1.(중국출장 전날), 2010. 4. 1.(반연차), 2010. 4. 8.(반연차), 2010. 4. 14. 등 그 무렵 휴식을 취한 내역이 있으므로, 원고의 근무일수가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만큼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무 시간은 모두가 17:30부터 19:30 사이 2시간으로서 이 시간 중 18:30부터 19:00까지의 저녁식사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연장근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식 근무 시간을 17:30까지로 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연장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일하는 시간은 일반 직장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원고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들의 근무내역도 원고와 거의 동일하다.④ 원고 소유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휴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풍기(2010. 3. 18. 10:44), 대구(2011. 4. 1. 14:59), 서부산(2010. 4. 14. 09:13,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 만큼 업무상 과로를 판단하는 자료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까지 먼거리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주 감포에서 개최된 소외 회사의 전력검사 분임조 행사에 원고의 참석 및 운전이 필수적이었는지, 구체적인 운전시간은 어느정도였는지 및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⑤ 원고는 업무 전 소외 회사 내에 설치된 헬스기구를 사용하여 운동을 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모야모야병은 뇌경색이나 뇌내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풍선이나 악기를 부는 경우, 심하게 울 때에 과호흡으로 일시적으로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뇌혈류가 감소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결국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다.⑥ 이 법원 산업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주장에 의한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근거하여 “초과근무 월평균 56~64시간의 만성적인 초과근무가 있었고, 고객입회검사와 같은 회사매출과 직결되는 긴장도가 높고 재량권이 낮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끼칠 영향을 살펴본 것일 뿐만 아 니라, 감정의는 기왕증 및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상병의 발병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여겨지므로(감정의는 성인 모야모야병의 약 65%가 뇌출혈을 일으킨다고 기재하였다),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⑦ 원고에게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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