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4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호남지역 본부장으로서 김제시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바, 2010. 11. 24. 07:1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 부근에서 그의 처제가 운전하는 소외 회사의 업무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6.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순로이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② 설령 원고가 업무수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보상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영업 및 기술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소외 회사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농가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농가방문은 사후에 업무보고를 하고 소외1의 차량 운행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친환경 사료를 개발하여 양돈 또는 양계 농가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사는 용산구 동빙고동에 소재하고, 원고는 2010. 5. 1. 소외 회사의 호남지역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김제시의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전남·북 및 광주 지역 내 농장을 방문하여 기술영업(제품사용법 설명 및 컨설팅), 신규거래처 발굴, 제품 납품 및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한 후 2-3주 간격으로 사후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액제로 월 300만원을 수령하였다.2) 원고는 2010. 11. 24. 07:10경 그의 처제 소외1이 운전하는 소외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타고 전주방향에서 남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이하생략 앞에서 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 교각에 충돌하였다.3)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던 소외1은 그의 남편이 사망하자 원고의 집에 내려와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 5일 전부터 출장 중인 원고를 도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사고 2일 전에는 소외 회사에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또한 사고 당시 원고는 방문 예정 업체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남원 및 임실 지역의 농가를 방문하여 판매 촉진 및 미수금 독촉을 할 예정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업무수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방문 예정 농가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소외2은 사업주확인서에서 원고가 미수금 독촉을 위하여 남원군 소재 남영농장, 제품 사용효과 확인을 위하여 ○○○농장, 제품 납품 전 기술지도를 위하여 임실군 소재 ○○농장을 각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구례군 소재 ○○농장, 순천시 소재 ○○농장, ○○농장, 남원시 소재 ○○농장 등을 순회 방문하고 효소제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는 미수금 독촉을 위하여 남원시 소재 ○○농장과 불상의 양계농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장은 2010. 9. 30.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소외 회사의 관리대장에 의하면, ○○농장은 위 2010. 9.30. 미수금 정리 이후 2010. 11. 8. 110만원의 미수금이 신규발생하였고 위 금액은 2011. 6. 무렵 변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면, 방문 예정 농가와 방문 목적과 관련된 원고의 진술이 엇갈리고 그나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농장의 경우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불과 보름 전에 11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데 불과한 점 등 원고가 당일 최초 방문할 농가가 어느 곳이고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못하고 있어서 과연 원고가 농가 방문을 위하여 자택을 출발하였고 곧바로 방문 농가로 향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그렇지 않고 원고가 당일 업무상 농가를 방문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는 대체로 자택 근무를 하고 사업주의 사전 지휘·감독 없이 그 스스로의 결정으로 방문할 농가, 출발과 복귀 시간 등 제반 업무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형태인바, 이와 같은 근무 조건이라면 원고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당초 근무지를 벗어나는 전 과정을 출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소정의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로 업무수행할 장소에 도착하기 이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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