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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5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처분일자를 2011. 5. 18.로 정정하였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함).【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원고는, 개인인 소외1이 건설업면허 없이 직영으로 시공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생략에 있는 ,단독주택의 누수방지 및 보수공사I(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1. 4. 15. 08:00경 목재철거작업을 하다가 옆으로 튕기는 목재에 콧등을 맞는 재해를 당하여 '비골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원고는 2011. 4.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승인을 신청하였다.그러나 피고는 2011. 5. 18.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하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다. 판단1) 관련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이 직영하는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인 소외1이 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2) 오히려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자재비용이 최대 1,000만 원, 인건비가 최대 700만 원으로 총 공사금액이 1,700만 원을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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