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553,2심【주문】1.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0. 25.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9. 4. 자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와 택시와 접촉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위 교통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상병명으로 하여 2010. 12. 28. 피고에게 그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5. 원고에게 '신청인의 증상과 진행과정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리검사결과 적응장애 또는 불안장애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경우 외부적 스트레스 원인이 크다고 힘들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9. 4.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계속하여 업무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심한 정신적 압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경위 및 경과(가) 원고는 2008. 9. 4.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08. 9. 5. ○○○○에 보고를 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고, 2008. 9. 7. ○○○○의 소외1 부장과 동행하여 위 교통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08. 9. 11. ○○○○에 별도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나) 원고는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조사기간 중 별도의 임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버스회사의 관행과 달리, ○○○○○ ○○○○○○조합 및 그 산하 각 회사와 전국 ○○○○○조합연맹 ○○○○○○○○조합과의 임금협정서 제1조 제8항 제1호, 제3호 라항에 따라 최초 교통사고 조사기간 및 치료기간(9. 5., 9. 7., 9. 11.) 동안의 임금 및 치료비에 대한 지급을 ○○○○에 요구하였으나, ○○○○은 그 중 1일분 임금 5만원을 지급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08. 8. 9. 자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와 승용차와의 접촉사고(이하 '최초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2008. 11.경 또다시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이하 '3차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위 두건의 교통사고는 모두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원고의 과실보다 높은 것으로 처리되었다.(라) 원고는 2008. 11. 29. 3차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오후 근무의 출근시간보다 50분 늦게 출근하였는데, ○○○○은 사고조사는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에도 사고조사를 핑계로 늦게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오후배차를 하지 아니하고 운휴처리를 하였다.(마) ○○○○은 2009. 1. 1. 원고가 하나의 노선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함에 따라 매너리즘에 빠져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가 약 7년여를 운행하였던 생략번 버스에서 생략번 버스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바) 원고는 2009. 7. 21. 시내버스 운행 중 가속페달에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여객에서는 정비사 소외8을 보내 가속페달의 고장을 수리하였으나 원고는 승객을 태우면서 운행할 경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고장 발생 지점부터 종착역까지 남은 45개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였다.(사) 원고는 2009. 8. 3.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5분 내지 6분임에도 오후근무 운행시 지연 도착하여 ○○○○의 배차주임 소외2이 원고에게 5분 휴식 후 바로 출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5회치부터 8회차 운행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짧게는 13분, 길게는 43분 정도 지연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뒷 순번 차량 8대가 1회씩 총 8회 결행하게 되었고, ○○○○은 운송원가 398,593원을 부산광역시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아) ○○○○은 2009. 7. 21. 원고의 버스정류장 무정차 통과 및 2009. 8. 3. 버스 지연운행을 이유로 2009. 8.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28. 위 구제신청은 기각되었고, 원고는 위 기각판정에 대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18. 위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자) 원고가 소속된 ○○○○은 운전기사를 1승무조(전속기사), 2승무조(1승무조가 비번일 때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승무기사), 3승무조(기사 유고시 투입되는 대기기사)로 나누어 운영하고, 통상 입사순번을 기준으로 승무조를 편성하여 입사경력이 짧은 사람이 3승무조로 편성함에 따라 원고는 2001.경부터 2008. 12. 31.까지 생략번 전속기사로서 1승무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은 2009. 8. 10. 원고의 무정차 통과 및 고의 지연운행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 및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3승무조로 승무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차) 한편, ○○○○은 2009. 8. 9.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생략번 버스 노선을 운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는 자신이 생략번 버스를 장기간 운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생략번 버스 노선에 ○○지하철역이 증설되어 ○○○○에 노선 안내 및 견습을 요구하였는데 ○○○○은 당초 생략번 버스가 지나가던 길에 정류장이 하나 더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8. 10. 승무를 거부하였다.(카) 그에 따라 ○○○○은 원고에 대하여 승무거부를 이유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 정직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타) 그 후, 원고는 2010. 1. 14. 05:32경 출근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했으나 05:45경 배차실로 전화를 하여 늦었다고 하자 당직소장인 소외3은 결근처리를 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06:06경 전화로 1회 결행 후 운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를 하였으나 소외3은 해당 버스는 운휴조치를 하였다고 함에 따라 원고는 출근 하지 아니하였다.(파) ○○○○은 2010. 3. 28. 원고의 2010. 1. 14.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4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다시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들어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하) 한편 ○○○○은 위 승무거부를 이유로 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부산지방노동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취소되자 2010. 6. 30. 재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사측에서 또 무엇을 하자는 말입니까'라며 테이블을 치면서 진술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고, 잠시 후 일어나 스스로 119 구급대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거) ○○○○은 2010. 7. 1. 원고에게 원고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찰을 받은 다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기전까지 원고의 운전직 업무수행을 중지시길 수밖에 없다는 업무중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의 요구를 불응하면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에 ○○○○은 2010. 10. 31. 무단결근, 3회 이상 징계처분 전력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2011구합21478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9. 패소하였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2누4908호로 제기한 항소도 2012. 8. 20. 기각되었다.(2) 원고의 요양경과(가) 원고는 2010. 6. 30. 개최된 인사위원회 도중 쓰러진 후 ○○병원에 후송되어 2010. 7. 5. 까지 순환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2010. 7. 7. 위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불안, 불면 등을 호소하여 불안반응, 적응장애의 임상적 상병을 진단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0. 7. 28.부터 2010. 8. 23.까지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고, 그 뒤 2010. 12. 2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2010. 8. 12. 발급된 진료증명서에는 우울장애의증으로 진단되었다가 2010. 10. 14. 발급된 진료증명서에서는 우울장애로 진단되었고, 2010. 11. 22. 발급된 진료증명서에서는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의 접촉사고 이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 및 우울감을 보여 상기기간 동안 본과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인 외래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신과 의사 소외4)원고는 내원 당시 적어도 2주 동안 우울증 삽화를 보였으며 주요 우울장애에 요구되는 5가지 항목보다 더 적게 나타나는 비교적 가벼운 우울증에 해당되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로 추정 진단하였으나 병의 경과상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는 점, 주요 우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약물 및 신체질환으로 유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명확해졌으므로 적응장애로 진단하는 것이 정확하다.원고는 정서적 탄력성 부족과 같은 취약성이 다소 있다고는 판단이되나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과의 다툼, 임금지불 거부, 정직 등)와 대인관계상 어려움이 원고에게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여 적응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정신과 전문의 소외5)우울장애는 유전, 생물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고 그 외 환경요인 및 생활사적 사건도 우울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울장애의 증상은 우울감, 즐거움이나 흥미 상실, 수면장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초조감, 체중 감소, 무가치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 등이고, 우울 장애의 진단은 임상 증상이 DSM-IV-TR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하게 된다.원고는 2010.부터 발생한 가슴 두근거림 및 불안, 초조, 수면 장애 등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본원 방문시에도 지속적인 우울감, 불안, 초조, 수면 장애, 집중력 감소, 의욕 저하, 사회적 기능 손상, 지속적인 자살 사고 등을 호소하였는데, 위 증상은 DSM-IV-TR에 의거한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에 부합한다.원고의 병전 성격을 참고로 하였을 때 원고는 인격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발생 이전에는 우울감 및 불안, 수면장애, 자살 사고 등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우울장애의 삽화는 심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후에 발생하는데, 원고의 주관적인 보고를 참고로 하였을 때 2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와의 갈등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우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7,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 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6, 소외7,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7. 10. 25. ○○○○에 입사한 후 2008. 9. 4.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우울감 및 불안, 수면장애, 자살 사고 등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를 보이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종전의 버스회사의 관행과 달리, 임금협정서에 근거하여 조사기간 및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및 치료비에 대한 지급을 ○○○○에 요구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도 원고가 출근시간보다 다소 늦게 출근한 경우 그 다음 배차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버스를 운휴처리를 하거나 단기간의 3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들어 노선 변경을 지시하였고, 원고의 무정차 통과 및 고의 지연운행 등을 이유로 원고를 3승무조로 승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등의 지속적인 불이익을 부과해온 점, 한편 ○○○○은 원고가 회사의 규정 및 지시를 위반하여 버스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고, 지연운행을 하였으며,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러한 징계처분 중 일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받았으나 일부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기도 한 점, 원고는 ○○○○과의 갈등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2010. 7. 7.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불안, 불면 등을 호소하여 불안반응, 적응장애의 임상적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후에도 가슴 두근거림 및 불안, 초조, 수면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 당시에도 지속적인 우울감, 불안, 초조, 수면 장애, 집중력 감소, 의욕 저하, 사회적 기능 손상, 지속적인 자살 사고 등을 호소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과의 갈등상황에서 빚어진 수차례에 걸친 징계처분, 승무조의 변경, 버스노선의 변경 등은 원고에게 상당히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정서적 탄력성 부족과 같은 취약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의 지시나 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에 불이익을 준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일련의 다소 과도한 징계처분, 비록 회사의 업무권한 내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벗어난 노선 및 승무조 변경, 운휴처리 등의 절차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압박감, 반발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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