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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818,2심【주문】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트럭부 중형샤시라인에 배치되어 라이에터 서브, 프로펠라 샤프트, 클러치, 크러스멤버, 쇼바 및 ARS 조립작업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9.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유발할만한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질환인 척추분리증의 자연경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11. 6. 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상시적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근골격계질환에 쉽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입사 후 약 8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철야근무·휴일근무에 자주 시달려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형태가) 원고는 2002. 8. 3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트럭부 중형샤시라인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잔업시에는 18:50까지 근무한다. 토요일에는 대부분 08:00부터 24:00까지 근무하고, 생산량 부족시 10월부터 12월까지 08:00부터 24:00까지 근무한다.다) 원고가 소속된 트럭부 중형샤시라인은 총 27개 공정으로 이루어져있고, 1개조가 1개 공정을 15일씩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바, 그 중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주요 작업내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작업명작업내용허리에 미치는 영향프로펠러 샤프트 장착작업5인 1조가 되어 작업함. 1명은 장비를 사용하여 샤프트를 이동시킨 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센터에 볼트 1개를 가조립함. 2명은 센터 볼트 1개를 가조립하고 프론트에 볼트 4개를 가조립 한 다음, 임팩트를 사용하여 체결하는 작업을 함, 나머지 2명이 센터 볼트를 조이는 작업.대부분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함. 신차 생산으로 인하여 사프트를 손으로 직접 들어서 장착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프로펠러 무게는 15~27kg이고 손으로 프로펠러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음라디에터 장착작업5인 1조가 되어 작업함. 1명은 라디에터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로드에 볼드 2~3개를 가조립한 후 클램프 2~3개를 삽입하고, 1명은 장착작업을 하며, 1명은 라디에터를 프레임에 안착시키고 볼트 및 로드 가조립함. 나머지 2명은 가조립된 라디에터에 볼트 및 너트와 클램프를 조임.15~20kg의 라디에터 운반, 볼트 및 너트 호스를 조이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감.크로스 멤버 장착 작업10kg 정도의 부품을 들고 이동한 후 볼트 4개를 가조립하고, 8kg정도의 멤버를 들고 이동하여 가조립을 한 뒤 임팩트륱 사용하여 볼트 4개를 조이는 작업.무거운 부품을 운반하거나 큰 임팩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음.클러치 가조립 및 장착작업프레임 밑에 쪼그려 앉아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엔진으로 연결되는 호소, 클러치튜브를 가조립한 후, 공구를 사용하여 핀 삽입시키고, 스패너를 사용하여 조이는 작업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고정된 자세로 조이는 작업을 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됨.5톤 트럭 쇼바 및 에이비에스 장착작업쇼바에 고정볼트 1개를 임팩트 사용하여 조이고, 1개의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임5톤 차량의 차체가 높으므로 최대한 허리를 뻗어 숙인 상태에서 조이기 작업을 하게 됨. 이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음.크로스 샤프트 가조립 및 장착작업마이티 차량용 샤프트가 도착하면 볼트 1개 및 너트 2개, 와셔 1개를 사용해서 가조립을 하고, 엔진 티엠과 기어를 연결하여 임팩트로 체결하는 작업임.조이기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가중시킴. 또한 5톤용 차량의 경우 클러치튜브를 연결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해짐.라) 트럭부 중형샤시라인의 작업자는 총 28명으로서, 일일 생산대수는 평일 145대, 토요일 특근시 184대, 토요일 철야시 240대 정도이다.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요추부염좌, 우손목의 염좌, 우주관절부 외상과염, 회전근개파열 등 다양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려 왔고 트럭부 중형샤시라인에 소속된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소외6는 모두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바있다.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원고는 2011. 3. 장착을 위해서 라디에터를 들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허리 부분에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같은 달 25. ○○○정형외과에서 내원하여 MRI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원고의 허리부위 치료 내역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일시의료기관병명2004. 1. 5.○○○○○○○○○○의료원아래허리통증2006. 5. 8.○○의원아래허리통증2006. 5. 9.○○○한의원담음요통2006. 5. 10.○○○한의원담음요통2007. 1. 24.○○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교통사고)2007. 1. 30.○○○○○○○○○○○○○○○○(주)의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교통사고)2009. 10. 31.○○○한의원좌섬요통2009. 11. 2.○○○한의원좌섬요통나) 그 밖에도 원고는 2009. 11. 5. 및 2011. 3. 17. 허리 통증으로 사내 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7. 1.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우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8.부터 2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다. 원고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2011. 5. 31.자)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이 사건 상병의 과거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무거운 물건 든 이후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거동 불편하고, 하지 직거상 검사상 40도 및 우하지 방사통 있으며, 추후 수술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2011. 3. 25.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11. 3. 25. 요추 MRI 영상 분석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5번 요추에서 확인되는 척추분리증이 추간판 탈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작업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다) 진료기록 감정의(1) 산업의학과? 전체 자동차사업장 작업자 중 90.4%가 적어도 한 부위 이상의 자각증상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소견자로 추정되는 작업자는 43.3%로 나타남.? 원고의 업무시간은 하루 11시간 정도이고 대부분의 작업들이 허리에 대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작업이 많으며 증상이 있기 전 2010. 10.부터 2010. 12.까지 토요일 특근이나 야간이 많았던 점, 2002. 8. 30.부터 8년 가량 허리 부담작업을 지속해온 점, 원고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퇴행성 자연경과를 밟았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척추분리증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만 원고의 업무 대부분이 허리를 숙이는 자세, 비트는 자세 또는 중량물 작업이기 때문에 8년 이상 요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됨.(2) 신경외과? MRI 영상에는 원고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제4-5번, 제3-4번, 제2-3번, 제1-2번 요추 수핵은 건강하고,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움. 교통사고 병력 등 간헐적 요통 관련 진료기록을 참고하면 업무로 인한 기여도는 50% 인정할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17, 18, 19, 20, 21, 22, 23,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입사 이후부터 수행하였던 업무는 대형 트럭의 엔진 등 부품을 조립 제조한 후 의장부로 송출하는 것으로서 작업자세가 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면서 하는 반복적 작업인 점, ② 원고가 수행한 트럭부 중형샤시라인 공정 대부분은 무거운 공구를 들거나 부속품을 장착하는 업무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트럭부 중형샤시라인에 배속되어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상당수 근로자들이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잔업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0. 10.부터 같은 2012. 12.까지 야간근무까지 수행한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업무시간이 길고, 작업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는 취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이 많으며, 이 사건 발병 전 토요일 특근이나 야근이 많았고, 입사 후 8년 가량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하여 왔다는 사정에 더하여 원고의 나이가 30대 초반에 불과하여 퇴행성 자연경과를 밟았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⑥ 피고는 '5번 요추의 척추분리증이 있어 척추분리증이 추간판 탈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MRI 영상에 척추 분리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교통사고로 요추부 염좌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이 사건 상병의 과거력이나 개인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한 점, ⑧ 이 사건 상병 부위를 제외한 원고의 요추 수핵은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원고에게 퇴행성 소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 등 근골격계에 상당한 정도의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증상이나 질병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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