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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9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근로자이던 소외1(1970. 7. 20.부터 1997. 7. 31.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 은 2010. 2. 4.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10. 12.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5. 19. 소외1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석면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흡연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1970. 7. 20.부터 1997. 7. 31.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원료반, 배합반, 제조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동안 주로 슬레이트 및 석고보드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2) 소외1이 근무하던 사업장은 3층 규모로 창문과 환풍기가 있었으나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였고, 먼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마스크만 제공되었다.(3) 소외1은 2010. 2. 4. ○○○ 병원에서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소외1 주치의① ○○○ 병원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선암), 좌하엽 폐결절에서 생검을 시행하여 확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석면에 의한 폐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② ○○○○병원 : 환자(소외1)는 석면 노출이 확실하고, 작업 기간(20년) 및 잠복기가 충분함. 흡연과 석면은 상승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나) 피고 자문의폐암이 선암이고,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흉막과 폐하엽의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석면노출과 폐암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 ○○병원)소외1의 경우 석면에 의한 직업적인 노출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판단됨 소외1의 경우 2010. 1. 6.자 흉부 CT에 의하면 간질성 음영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석면 등으로 인한 진폐증의 소견으로 추정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 이 원고 회사에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원료반, 배합반 등에서 작업을 주로 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소외1의 경우 흉부 CT 촬영에서 흉막과 폐하엽의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석면노출이 폐암 발생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소외1의 경우 비록 흡연력이 있으나 원고 회사 재직 중의 석면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50% 이상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은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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