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906,2심-대법원,2012두215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17. (주) ○○○○○○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의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2009. 9. 13.경 말이 어눌해지고, 몸의 오른쪽 부위에 힘이 없는 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과로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 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의 병력이 있어 자발성 뇌경색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8. 및 2010. 10. 15.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2교대 24시간 근무제로 일을 하여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점, 2009년 5월 이후 인근에 주점이 개업하여 심야시간에 소음 및 주차시비가 빈발하여 휴게시간이 부족해지고 근무 여건이 악화되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택배통 우편물 보관 전달 업무가 급증하여 과로가 유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한 갑 제1, 4 내지 9,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방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합쳐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교대 24시간 근무제로 일하며 16세대로 구성된 위 빌라의 안전관리, 우편물 및 택배 분리 전달, 청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다음날 07:30까지였고, 경비실 내부에 취사도구 및 침상이 구비 되어 있어 근무시 대개 직접 취사하여 식사를 하고, 01:00경부터 약 4~5시간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었다. 원고의 평소 업무가 그다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사 후 약 8개월 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 5월 이후 위 빌라가 있는 골목에서 소음이나 주차문제 등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4건(2009. 8. 3. 1329, 같은 달 7. 11:13, 같은 달 27. 17:37, 같은 해 9. 8. 09:28)으로 그 시간대가 모두 주간이었던바, 인근 주점의 개업으로 인한 소음 및 주차 문제가 심각하여 심야시간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업무일지상 택배가 2009. 9. 4. 5건, 9. 8. 7건, 9. 10. 7건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빌라의 세대수는 16세대에 불과하였던바, 추석으로부터 약 보름 전인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이미 우편물이나 택배가 급증하여 원고의 업무 부하가 가중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2006년 무렵부터 당뇨, 2008년 무렵부터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있었는데, 그 중 혈압은 2009. 1. 22. 150/80mmHg, 같은 달 5. 22. 135/90mmHg, 7.27. 156/90mmHg로 측정되는 등 잘 조절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들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평소 신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휴무일인 2009. 9. 13. 13:00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업무상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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