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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4.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폐쇄성 발꿈치뼈 골절, 좌측 입방골 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8.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 4, 5,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2011. 7. 14. ○○○병원 진단서? 사고 후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사고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2) 2011. 4. 7.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자료 검토 결과 인과관계 불분명함.(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료 검토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보다 성격적 특성이나 검사 태도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4)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4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 기절하는 사고 후 원고가 정신과적 증상을 보였다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대부분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에서 원고의 경우 적응장애의 진단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가장 의심되는데 이는 ○○○병원에서 제출한 수면다원검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음. 또한 두부외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뇌진탕후증후군 등 두부외상의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임.[인정근거] 갑 2, 을 3,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정신병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머리를 다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외부의 물리력이 작용한 일회적 사고가 적응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으나,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동일한 상병으로 취급할 근거는 없으므로, 위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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