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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4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9. 1. 2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7. 15. 화물차에 화물을 싣고 적재함 밑에서 적재물을 정돈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재된 화물박스 1개가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뇌진탕'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 및 ○○○○○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추가로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의 진단을 받고 2010. 3. 29.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이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간'에 관한 요양은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주된 병변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가) 2010. 3. 29.자. 추가상병신청서상의 소견○ 추가신청 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가상병 사유 : 경추 MRI상 추가상병 인지되며 경추 제3-4번 부위에 경추부 척수손상(신경병증) 소견 인지됨.○ 추가상병 발병원인 : 경부 손상○ 추가상병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상당관련성 인정됨.(나) 2010. 3. 16.자 진단서상의 소견○ 병명 : 경추간판탈출증 제3-4, 4-5번간, 후종인대골화증 제4번 경추○ 향후 치료의견 : 원고는 양측 상지 동통 및 저림증이 지속되어 상기 병명 하에 수술요업(제4경추체 절제술 및 제3-5경추체간 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입원기간은 2주 정도 예상되고, 수술 후 약 3개월간 경부보조기 착용이 필요함.(2)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재해경위, Xray, MRI 소견 및 신경학적, 이학적 소견상 경추 C3-4는 척수신경좌상과 일치되는 척수후종인대 골화증 및 재해로 인해 약화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나 C4-5는 인정할 수 없음.(나) 자문의 2MRI 소견상 경추 제3-4번 수핵탈출증 인지됨. 경추의 척수손상 부위와 수핵탈출증이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핵탈줄증은 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단, 경추 제4-5번간의 경우 수핵탈출증이라기보다 후종 인대 골화증이므로 외상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자문의 3경추 C3-4구간은 후종인대 골화된 골화증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지만 금번 재해로 발생한 척수신경좌상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므로 재해가 야기한 좌상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하고, 경추 C4-5구간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주된 병변이므로 기왕증이라고 판단됨.(3) 피고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경추부 MRI 소견상 제4-5번간에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경추 제3-4번간에 골극형성과 추간판돌출의 소견이 보이고 척수의 손상소견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수핵탈출에 추가적으로 척추의 골극형성과 척수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더라도 척수손상의 부위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왔을 가능성이 많음.○ 경추 제4-5번간에는 골화증과 수핵탈출이 경도로 있지만 신경압박소견이 저명하지 아니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경추의 척수손상부위와 수핵탈출의 부위가 달라서 이 사건 사고가 (경추 제4-5번의) 현재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경추 제3-4번이 증상의 원인으로 사료되나 수술을 할 경우 경추 제4-5번에 대한 수술을 추가로 한 번의 수술로 시술한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재해의 원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중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 제3-4번간과 달리 경추 제4-5번간은 경도의 수핵탈출이 있으나 신경압박소견이 없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고 척수손상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고,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이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이 승인된 각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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