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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0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에서 근무하던 중, 1986. 5. 5. 진폐증으로 진단 되어 정밀검진결과 장해 제11급 대상으로 판정된 후 2006. 12. 22.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요양 중인 사람이다.나. 피고는 진폐증 확인일 당시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46 원 16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다. 원고는 2010. 2. 23.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적용에 있어 진폐증으로 확인된 1986. 5. 5.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 10,046원 16전을 원고의 직업병 확인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의거 진폐진단일(1986. 5. 5.) 기준으로 전전분기 말일 이전 3개월 간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월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인 13,154원 23전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차액분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5. 평균임금 정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가 원고가 2010. 6. 7. 위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2010. 8. 10 평균임금 정정 신청일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특례평균임금 12,288원 20전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일 이전 3년간(2007. 2. 24 ~ 2010. 7. 31.)의 평균임금 정정차액분 15,462,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특례평균임금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최초 진폐진단일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특례평균임금을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참조).2) 원고의 최초 진폐진단일 당시와 이 사건 신청 및 처분 당시의 관계법령(이하 전자를 '진단 시 법령'이라 하고, 후자를 처분 시 법령'이라 한다)은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된 달의 전전분기의 1분기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상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진단시 법령), 아니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처분 시 법령)에 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특례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3) 위와 같은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변경된 것은, 진단시 법령의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서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시행령이 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종전의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26조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법 시행령이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면서 특례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을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그 규정방식을 환원하는 한편, 2000. 7. 29. 제165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특례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으로 개정된 것에 연유한다.나아가 위와 같은 특례평균임금 산정방식의 개정법령에서 둔 경과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변경된 산정방식을 직접 규정한 법 시행규칙(2000. 7. 29. 제165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에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위임의 근거가 된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법 시행령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조는 이 영 시행당시 요양 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4)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경과규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과규정은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종전의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또는 특례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향후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급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그 반대해석상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종전의 방식으로 산정된 특례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경과규정은 그 적용대상자에 관하여 "이 영 시행당시 요양 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령 시행 후 2006. 12. 22. 요양을 시작한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와 같은 경우 '진단 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과규정은 없다.5) 따라서 원고의 특례평균임금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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