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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8. 4. 25. 낙동강유역 강우레이더 공사현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자재적재차량 위에서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거골 및 종골 관절면 손상', '우측 발목의 좌상 및 염좌'의 부상(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우측 발목에서 시작하여 허리 부위까지 확산되는 통증을 느끼고 2010. 5. 10.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우측 하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6. 1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6. 29. '이학검사결과 통증과 피부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우측 하지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2010. 6. 18.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원고는 우측하지의 발목 이하 부위에서 냉각 및 접촉 이질통, 통증과민, 자발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감신경파괴수술 이후 냉각이질통이 감소하였으며, 신경병증성 약물용량을 증가시켰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지각과민과 이질통이 있으며, 비대칭적인 피부온도, 피부색깔의 변화, 비대칭적인 피부색깔 이상, 부종, 발한의 변화, 비대칭적인 발한이 있다.○ 관절가동범위의 감소와 운동기능의 이상(위약),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가 있다.○ 3상 골 스캔, 체열검사결과 우측 하지의 발목 이하에서 1.1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발견되고, 하지단순촬영이나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여러 증상에 근거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하였다.○ 향후 투약조절과 필요한 경우 신경차단수술 또는 척추자극기삽입수술 등을 계획하고 있다.2) 2010. 7. 21.자 ○○대학교 ○○병원 작성의 소견서○ 우측 대퇴와 발의 외측에 찌릿거리고 찢어지는 듯하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대퇴외측의 통증은 교감신경파괴수술 후 많이 경감된 상태나 발목과 발 외측의 통증은 항상 존재한 상태다.○ 여러 임상적 상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외측족저신경손상으로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상태고, 현재 교감신경차단수술로 증상호전이 보이고, 체열촬영결과 양측 하지의 온도 차이와 피부색깔도 정상화되었지만, 병력이나 증상 등을 볼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말초신경병증은 대체로 18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치료에 반응이 있는 때에는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18개월 후 재평가함이 좋다고 생각한다.3) 피고의 양산시지사 자문의○ 이학검사결과 통증과 피부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에 미달한다.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자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11개 항목 중 8개 이상의 항목에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어렵다.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상 냉각이질통과 통증과민을 호소하였다.○ 골 스캔검사결과 우측 족부에 발견되는 이상소견만으로는 단순골절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감별할 수 없다.○ 체열검사결과 양측 하지의 온도 차이가 1도 이하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상 초기손상 후 1달 이내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병원의 의학소견에서 인정한 감각이상, 발한이상, 피부색깔변화 등의 증상은 골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또는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의 자연경과적인 진행과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증상은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인정기준(A.M.A.) 11개 항목 모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는 4개 항목이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병원의 2010. 7. 14.자 의무기록에 1달 전과는 달리 피고색깔의 변화나 발한의 변화, 운동기능의 변화, 이영양성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상의 과장이나 왜곡, 심인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류가 주치의의 진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진단에 관한 국제기준에 의하면, 최초 수상과 맞지 않는 지속적이고 부적절하게 심한 통증이 있고, 특징적인 환자의 증상이 있으며 의사가 진료 하였을 때 특징적인 징후가 관찰되며,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설명되지 않아야 하는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당해 증상이 설명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의 질환으로 우선하여 진단한다.○ ○○○○○○○병원의 2010. 7. 15.자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면 우측 족부 외측 족저신경의 부분마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과 비슷한 징후들, 즉 통증과 이상감각, 발한의 변화 등이 관찰된다.○ 원고에게 발생한 추가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기보다는 우측 외측 족저신경의 부분마비'로 진단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진단이 체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실이나 원고가 일반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보다 빨리 증세호전을 보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대학원 마취통증의학교실 부교수 소외1)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 후 원고에게 관찰되는 여러 증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에게 나타난 통증 등의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때에 원고를 진료하고 진단한 결과가 당해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행해진 진단에 비하여 정확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그런데 앞서 살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병원 작성의 소견서에 기재된 여러 검사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때부터 약 1개월 지나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병원 정형외과에서 다시 근전도 검사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원고의 증상은 우측 외측 족저신경의 부분마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도 받았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을 명받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진료기록을 감정한 진료기록감정의사는 원고의 증상은 '우측 외측 족저신경의 부분마비'로 진단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우측 외측 족저신경의 부분마비'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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