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6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로 목재문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소외1 운영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29. 09:00경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이하생략 공장에서 목재 문짝 경첩 보링 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 문짝을 양쪽에서 들다가 허리를 굽혀서 목재 문짝을 잡고 일어서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작업 특성상 허리에 무리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극외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요추부 CT상 제4-5요추부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는 바, 업무기인성 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1. 3. 7.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10. 10. 28. 회사 이전과 관련하여 잡쓰레기를 치우다가 허리를 삐끗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링 작업과 관련하여 다시 허리를 삐끗하면서 심한 통증이 생긴 것인바, 이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3년부터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가구업계에서 생산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의 2010. 10. 28. 및 2010. 10. 29.의 재해 또는 원고의 1983년 이후 가구제조회사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먼지 원고가 2010. 10. 29. 구급차로 후송되어 ○○○○병원에 도착한 후 같은 날 작성된 응급실 의사 기록과 응급실 간호사 기록 그리고 병실간호사 기록에 내원 하루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언급과 내원 이틀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언급이 혼재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언급은 없는 반면, 20년 전 허리를 다친 후 간간이 요통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은 일관되게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 소외2도 2010. 10. 29. 특별히 일을 하다가 다친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010. 10. 28. 원고 주장의 재해 경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2010. 10. 28. 및 같은 달 29.의 재해 경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② 원고는 2005. 8. 12.부터 2010. 10. 29.까지 위 주소지 인근에 있는 ○○한의원에서 어깨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자주 치료를 받았는데, 2010년에만 1월, 4월, 5월, 6월, 10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바 있다.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주된 업무는 '몰딩 45°재단' 업무로 그다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고 원고의 지원업무인 '보링작업', '조립작업', '포장작업'은 15~20kg의 문짝을 드는 작업이 있으나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문짝을 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④ 원고가 1983년경부터 원고 주장의 재해 발생 당시까지 주로 가구제조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1995. 7. 1. 이후에는 주식회사 ○○○○○○○에서 2년 1개월, 주식회사 ○○에서 4년 7개월, ○○○○ 퍼니처에서 7개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합계 10년 3개월 동안 가구제조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 업무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원고 업무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1995. 7. 1. 이후 15년 동안 가구제조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0년 3개월 정도이므로 계속하여 가구제조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⑤ 진료기록감정의는 ○○○○병원 수술기록에서 '연골파열'과 '급성'이라고 기술된 부분에서 외상을 의심할 수 있으나, CT 등의 방사선학적 첨부자료에는 골극형성, 관절비후 및 골극형성, 전반적인 모든 요추간판에서 추간판의 팽윤이 발견되므로 요추체에 전반적인 퇴행병변이 있음이 추정되고, 척추골절이나 외상에 해당하는 다른 병변이 없어 외상에 의한 관여도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직업병에 의한 관여도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한 점, 하루에 15~20kg의 중량물을 2~4시간 드는 것으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미흡하므로 높은 연관성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원고는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였고, 주중 매일 진행된 3시간의 연장근로 및 토요일 8시간 근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업병에 의한 관여도를 낮게 본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탄핵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15~20kg의 문짝을 드는 작업은 주로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이루어졌던 점,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 당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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