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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0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6984,2심-대법원,2013두85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6. 16. ○○○○ 주식회사(2004. 10.경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고무호스 가류(加硫)·세척·포장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96. 9. 2. 고무호스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 2000. 11. 16. 다시 고무호스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2. 20. 위 상병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팽원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에 원고는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1구31154, 서울고등법원 2003누1402)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3. 29. 피고로부터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가 2004. 6. 1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4. 7. 5. '원고가 제4-5요추간의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았음'을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8급 2호로 결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이에 원고는 장해등급이 제3급 내지 제7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4구단6825, 서울고등법원 2005누13805, 대법원 2006두10825)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2003. 10.경 피고에게 '제1-2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디스크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3. 10. 29. 위 추가상병이 팽윤 소견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0767, 서울고등법원 2006누12373)을 통해 2007. 1. 5.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이에 원고는 2007. 3. 23. 피고에게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조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4.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8급 2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장해등급조정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201)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19.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04. 7. 2. ○○○○○○○병원에서 '배제)신체형장애, 배제)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25.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재해는 정신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야기할 만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에 원고는 위 '배제)신체형장애, 배제)우울장애'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764, 서울고등법원 2008누8231, 대법원 2008두19307)을 제기하여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위 배제)우울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마. 한편, 피고는 2009. 1. 14. 위 '배제)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2008. 11. 25.자로 요양이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 7. 2.부터 2008. 11. 25.까지의 요양비만 지급하였다.이에 원고는 2009. 3. 23.경 "2008. 11. 26.부터 2010. 3. 31.까지 우울장애를 원인으로 요양을 승인하여 달라"라고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4. '재요양을 할만한 증상악화 소견 등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0676,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대법원 2010두28311)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2009. 5. 22. 피고에게 척추장해와 우울장애 등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6. '방사선 소견상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소견이 관찰되고, 우울증은 산재 장해등급 소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척추장해에 대해서는 2004. 7. 1.자로 장해등급 제8급 2호로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2007. 1. 5. 승인된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0591, 서울고등법원 2010누4836, 대법원 2011두11082)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사.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우울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완치된 것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요양이 종결되었고,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병원의 2009. 5. 19.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울장애, 신체형장애○ 장해상태 : 우울감, 의욕저하, 피로감, 다발성 신체통증 등의 제반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노동능력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고, 증상이 지속됨(2) 피고 자문의○ 원고는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되지 않고, 정신과 소견상 우울증은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의 경우 증상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됨(3)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364 손해배상(산) 사건의 신체감정결과○ 주요우울장애 : 감정일인 2007. 7. 4. 경부터 3년간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율 28%(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주요우울장애○ 원고는 2004. 7. 2.부터 2011. 9. 29.까지 ○○○○○○○병원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 아래 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요법 치료받았으며, 현재도 증상이 잔존하는 상태임○ 원고는 우울감, 불안감, 불행감, 분노감, 피해의식 등을 호소하고 있고, 관리 기능 저하 및 의욕저하 보이는 상태이나, 검사결과상 뇌의 기질적인 손상이 아니므로 한시장해로 판단함○ ○○○○○○○병원 발행 장해진단서상의 우울감, 의욕저하, 피로감, 다발성 신체통증 등이 현재도 잔존하고 있음○ 한시장해 판정을 받은 3년 동안 꾸준히 ○○○○○병원에서 외래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우울감 및 의욕저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2012. 2. 20. 본원에서 실시한 종합감정평가상 지능지수 101(평균수준), 기억지수 100(평균수준), 관리지능지수 60(장애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문제해결을 요하는 직무환경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겠음. 2012. 2. 14. 뇌파 검사결과 정상 뇌파 소견이고, 2012. 2. 16. 뇌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만성 허혈성 변화 또는 탈수초성 질환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Vll-B-2-b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8% (직업계수 6 준용)○ 종합감정평가상 지능지수 및 기억지수는 평균수준으로 확인되는 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지니고 있으나, 관리지수가 장애수준으로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을 것으로 보임. 현재 우울장애가 완치상태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2004. 7. 2.부터 2011. 9. 29.까지 ○○○○○○○병원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 아래 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요법 치료받았고 현재 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 증상의 안정 혹은 고정 상태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추후 증상의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해 일정기간 한시장해로 판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2004. 7. 기부터 2011. 9. 29.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기록과 본원에서 실시한 종합감정평가, 뇌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그리고 본원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는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되며 우울감, 불안감, 불행감, 분노감, 피해의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리기능 저하 및 의욕저하 보이고 있는 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안정 혹은 고정 상태로 판단되고,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괄목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재법 소정의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하고 한시장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한시장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상태가 산재법 소정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장해진단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한시장해로 그로인한 취업제한의 정도가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지능지수와 기억지수는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다만 관리지능지수가 장애수준을 보여 문제해결을 요하는 직무환경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검사결과상 뇌의 기질적인 손상이 아니고 정상 뇌파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척주장해와 이 사건 상병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8급 2호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 되지 않아 추가로 지급될 장해급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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