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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6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8. 10.경 ○○○○○병원에서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2010. 11.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7. ,관상동맥 조영 검사상 다혈관 질환으로 특히 좌회전시 원위부의 만성완전 폐색소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조기 관상동맥 협착증의 소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입사 직후인 2005. 4.부터 심장병이 진단된 점,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질환인 고혈압과 관련하여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 1. ○○○○○○에 입사한 후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은 김해시 삼방동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서울사무소 근처의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08:00경에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거나 철야 근무를 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공사현장이 경남 남해군이나 북한의 금강산, 경기도 가평 등에 위치하여 현장 부근에 있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오전 07:00경 출근하여 22:00경 퇴근하거나 철야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금강산 현장의 경우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휴가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였고, 휴가를 나오더라도 현장책임자로서 ○○○○○에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집에 가지 못하고 다시 금강산 현장으로 가기도 하였으며, 현장책임자로서의 업무 특성상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업무협의를 하거나 조사를 받고,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 설계변경, 준공,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 등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 악화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7. 1. 1.부터 2004. 12. 31.까지 ○○○○○○○ 등에서 설계와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5. 1. 1. ○○○○○○ 서울사무소의 개발사업부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차장으로 입사하여 남해군과 금강산 등에 건설하는 리조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공사발주, 계약체결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5. 1. 1.부터 2006. 6. 4.까지는 서울사무소 개발사업부에서, 2006. 6. 5.부터 2006. 11. 12.까지는 ○○○○○에서, 2006. 11. 13.부터 2008. 6. 30.까지는 금강산사업부에서,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는 ○○건설사업부에서, 2010. 7. 1.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6. 8. 21 부장으로, 2007. 1. 16. 이사로 각 승진하였다.(다) 서울사무소는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하였고, 남해사업부와 ○○○○○사업부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되 월 4~5일의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금강산 사업부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되 월 5박 6일의 휴가를 실시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나 근무수당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 원고는 ○○○○○○과 관련 공사업체들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하였고, ○○○○○○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현장 책임자로서 행정관청과 업무협의를 하기도 하였고,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외에 제설이나 청소작업 등을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가 ○○○○○○에 입사하기 이전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05. 4. 24.경 김해시 소재 자택 부근에서 갑자기 쓰러져 '상세불명의 심장병'을, 2006. 6. 15. '상세불명의 당뇨병,을, 2006. 7. 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6. 7. 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2006. 9. 1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2010. 7. 10. '(을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을, 2010. 8. 4.'콩팥(신장)기능상실이 없는 고혈압성 콩팥(신장)병'을, ○○○○○병원에서 2010. 8.10. '상세불명의 가슴통증'과 2010. 8. 24. '상세불명의 협심증'을 각 진단받았고, 위와 같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하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나) 2008년도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에 의하면 혈압 137/84mm/Hg, 혈당 (식전) 75mg/dL, 총콜레스테롤 196mg/dL, 종합판정 '정상B'로 판정되었고, 2004년부터 계속하여 고혈압을 치료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에 의하면 혈압 140/100mm/Hg, 혈당(식전) 99mg/dL, 총콜레스테롤 241mg/dL로 측정되었으며, 종합판정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판정되었다.(다) 한편, 원고는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41세의 남자로 2006. 7.부터 고혈압으로 투약 중이었으며, 운동시 발생한 흉통을 주소로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 검사상 다혈관 질환으로 특히 좌회전시 원위부의 만성환전 폐색소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조기 관상동맥 협착증의 소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협심증의 발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발생 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되기 어렵고 협심증 자체가 신청 상병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에서 기획, 설계, 시공업무를 2005. 1.부터 하던 사람으로 2006. 6. 5.부터 2010. 6. 30.까지 현장출장 외근근무를 하였고, 2010. 7. 1.부터 내근 사무업무를 하였으며, 2010. 8. 10. 질병 발생 이전 일주일 이내 및 한 달 이내에 초과근무, 업무스트레스, 급격한 업무변동 등이 없었고, 과거 수진내역상 2005. 4. 상세 불명의 심장병, 2006. 6. 15.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0. 7. 10. 고혈압성 심장병, 2010. 8. 4. 고혈압성 콩팔병 등의 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상기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협심증을 유발하는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동맥경화에 의한 협심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금강산 현장에 근무할 때 회사에서 제공한 기름끼가 많은 음식이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당연히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의해 협심증이 발생하였다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2005. 1. 1. 이전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관련 치료기록이 없다고 하여 질병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음○ 실제 고혈압이 있음에도 대부분 증상이 없으므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2006. 7. 4. ○○병원에서 검사한 심전도, 심장초음파, 흉부 x선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음. 하지만 협심증은 위 검사로는 진단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검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여 협심증 등의 심장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협심증을 확실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운동부하심전도 등의 검사나 ○○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가 필요함○ 협심증을 유발하는 동맥경화는 사춘기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수십년에 걸쳐 진행함. 고혈압이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설사 고혈압을 조절하였다고 하여도 그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체중을 줄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전에 체중이 과다하였다면 이것도 중요한 위험인자임. 2009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에는 총콜레스테를이 241mg/dL로 측정되었는데 이것도 죽상동맥경화의 중요한 발생원인임. 죽상동맥경화는 모든 위험인자가 다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심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 당뇨나 콩팥병과 관련하여 치료기록이 없다고 하여 질병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 2008년과 2009년 건강검진에는 당뇨병이 없음. 하지만 이전의 건강검진 기록이 없고, 2005. 4. 상세불명의 심장병, 2006. 상세불명의 당뇨병에 대해서도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가 첨부되지 않아 당뇨병이나 콩팔병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내지 갑17호증, 갑1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과로를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협심증을 악화시키는 인자 중 한가지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 입사 이후 거의 매일 야근을 하거나 철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업무시간 및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에 설계사무소 등에서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여 입사 후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쉽게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입사 직후인 2005. 4.경 상세불명의 심장병을, 2006. 6.경 상세불명의 당뇨병을 2006. 7.경 고혈압을 각 진단받았고, 협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를 받는 것은 현장관리 책임자인 원고의 업무범위 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혈압약 복용 등을 통해 고혈압을 조절하였다고 하여도 협심증 발병의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총콜레스테를 수치도 죽상동맥경화의 중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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