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8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철근공인 원고는「2009. 9. 6. 15:30 무렵 고양시 ○○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근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수손상, 척수의 손상의 후유증, 하반신 마비(다리) NOS, 신경성방광, 급성횡단성 척수염(의증), 욕창,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터잡아 2011. 5. 2.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의 압박 골절의 상병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제12흉추의 압박 골절이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발생 경위가) 2009. 8. 1.부터 ○○건설 주식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일해 온 원고는 2009. 9. 6. 15:30 무렵 고양시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길이 4m, 무게 60kg 가량의 철근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지는 바람에 철근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공사장 부근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타고 퇴근하였고, 같은 날 자택에서 저녁을 먹다가 20:00 무렵부터 허리,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 22:30 무렵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2) 검진 및 치료 내역 등가) 2009. 9. 6. 시행한 흉부-요추부 MRI 검사상에는 흉추 12번 부위에 척추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돌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척추분리증, 경추 5-6번 사이의 디스크 팽윤이 관찰되었다.나) 원고는 2009. 9. 7. 요추 4-5번 디스크 돌출증에 대해 제기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요추 4-5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회성 재해로 인한 소견이 아니고,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자문의 의견에 터잡아 2009. 12. 11. 요양불승인 결정을 한 바 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3) 횡단성 척수염에 관한 의료지식? 정의 및 증상 : 횡단성 척수염이란 염증성 척수염의 일종으로 염증이 척수 단면 전체를 침범하는 해부학적 용어로서, 운동기능 이상(하지 마비 등의 근력 약화), 감각 이상(침범된 척수 이하의 피부에서 감각이 소실되거나 이상감각), 자율신경기능 이상 (배뇨 ·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위와 같은 증상은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침범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발병원인 : 염증성 척수염의 발병원인은 그게 ①바이러스성, ②기타 감염성(마이코 플라즈마, 라임병, 화농성, 결핵성, 곰팡이성, 기생충성 감염 등), ③비감염성(감염 후 · 백신투여 후, 다발성 경화증, 데빅병, 결체조직 질환성, 부수 종양성), ④특발성(앞선 원인들을 제외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외상과는 관계없는 질환이고, 면역체계의 변화가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의 상병은 척수손상, 척수의 손상의 후유증, 하반신마비(다리) NOS, 신경성방광급성횡단성 척수염(의증), 욕창,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임. 원고의 경우 여러 가지 검사결과와 증상발현으로 볼 때, 완전하지 마비의 원인이 당시 MRI에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척수손상의 가능성(SCIWORA : Spinal cord injury without radiologic abnormality)과 급성 척수염의 한 원인인 허리 외상병력이 가장 유일한 단서임. 그러나 검증과 문헌고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흉요추부 촬영상 제12흉부 척수부 국소적 척수염 소견있고,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중심성으로 있으며, 제5요추-천추간 전위증 소견 있고, 이는 재해와 관계없는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료된다.다) ○○대학교병원? 본원에서 시행된 이학적 검사상 양측 하지의 마비가 관찰되있음. 타원에서 시행된 수상 초기 요추부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2009. 9. 6.) 제12 흉추체 전방에 증가된 신호 강도가 관찰되고, 추시 검사상(2011. 12. 16.) 제12 흉추의 압박 골절로 의심되있던 부분의 골절 흔이 관찰됨. 타원의 근전도 검사상(2011. 12. 26.) 하지의 다발성 신경 병변이 관찰되있고, 본원에서 시행된 방사선 검사상(2012. 4. 10.) 제12 흉추체의 경도 압박이 관찰됨.?상기 제12 흉추의 골절은 본 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몸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는 이전에 요통, 척추 분리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영상검사상으로도 요추부에 위와 같은 이상 소견이 관찰됨. 원고의 하지마비는 요추부의 디스크 돌출증보다는 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됨. 이 사건 사고의 이 진단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는 알 수 없으나 이전의 치료병력, 디스크의 퇴행, 사고내용 등을 감정의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 30% 미만일 것으로 생각됨.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원고의 증상에 대해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횡단성 척수염으로 생각되고, 외상이 일부 증상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1회성 재해의 결과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됨?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는 허리 이하 감각저하, 발목부위의 마비, 자율신경계 이상 (배뇨장애) 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4, 5, 8, 10, 11, 12호증, 을 1 , 2, 3, 5, 6, 7, 9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원고의 요양신청서상 기재된 상병명, 즉 척수손상, 척수의 손상의 후유증, 하반신 마비(다리) NOS, 신경성방광, 급성횡단성 척수염(의증), 욕창,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널리 척수 부위의 상병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칙수부위 상병을 이 사건 신체감정서 기재와 같이 횡단성 척수염으로 보아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진단명은 '횡단성 척수염'으로서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면역체계의 변화가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제12 흉추의 골절이 이 사건 본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횡단성 척수염과 외상과의 관련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악화시켜 횡단성 척수염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③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하지마비는 요추부의 디스크 돌출증보다는 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진단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는 알 수 없으나 임상적 경험을 통해 30% 미만일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원고의 증상에 대해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횡단성 척수염으로 생각되고, 외상이 일부 증상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1회성 재해의 결과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인 횡단성 척수염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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