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0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5. 2.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선탄부에서 근무하다가 1990. 1. 1. 퇴직하였는데, 2002. 1. 30.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29,860.86원을 기초로 하여 매년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 평균 정액 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1993. 8. 20.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 1993. 8. 20.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1993. 8. 20. 검진결과는 착오이며, 원고의 경우 산재보험 최초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된 2002. 1.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3. 8. 20. 검진결과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받았고,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1993. 8. 20.이다.따라서 위 1993. 8. 20.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 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이 사건에서 특례임금 산정 기준일을 1993. 8. 20.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검진일 1993. 8. 20.' '진폐병형 3형', '심사일자 1996. 11. 7.'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1993년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장에는 진폐 1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1997. 9. 20.부터 2002. 1. 30.까지 사이에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 1형으로 진단받은 점, 원고가 진폐요양으로 결정된 2002. 1. 30.까지 장해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점, 진폐의 병형이 호전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993. 8. 20.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을 부지급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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