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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094,2심-대법원,2014두67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소재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에서 폐비철 수기, 분상하자, 집게가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어깨, 등, 뒷목 등 경추 주변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2010. 9. 5.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갔다』라고 주장하면 서 2011. 1. 6.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2. 17. '원고의 업무내용 등으로 볼 때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5. '영상자료상 경추 5-6번 부위는 팽륜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척수병증은 명확한 병변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여년간 육체노동을 해 온 노동자로서 2001.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폐비철 등의 수거, 분류, 상하차, 집게가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폐비철 등 은 그 무게가 30kg ~ 120kg 정도나 되는 중량물로서 이를 어깨, 뒷목 등에 메고 운반하거나 화물차에 싣고 내리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어깨와 뒷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고, 고공에서 하는 집게차 운전은 신체에 상당한 긴장감이 유발되고 집게차가 심하게 진동하여 척추에 무리를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와 같은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입사일 : 2001. 4. 1.- 근무시간 : 하루 평균 9시간 정도 (2006년까지는 하절기 4시간 연장근로, 2006년 이후는 연장근로 없음)- 주된 업무 : 고철, 폐자재 등의 수기, 분류, 상하차 작업과 집게가 운전 작업 등 을 수행함2) 작업내용- 현장에서 폐자재를 수거운반하여 화물차에 상차하고, 소외 회사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작업 : 폐자재를 수거 및 운반하여 지상으로부터 1.5m 정도 높이의 화물차에 싣고 내림. 폐자재가 들이있는 포대(무게 30kg ~ 120kg)를 어깨, 뒷목 등에 메는 반복 작업임.- 폐자재를 분리하고 적재하는 작업 : 화물차에서 하차된 폐자재를 종류별로 분리 하고 운반·적재함. 분리된 폐자재 포대의 무게는 통상 50kg 이상이며 어깨, 뒷목 등에 메고 이동함.- 집게차 운전 작업 : 무거운 폐자재는 집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기나 화물차에 상차함. 집게차 운전은 고공에서 행해져 신체에 상당한 긴장감이 유발되고 집게차가 심하게 진동하여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음.- 거래처 납품을 위하여 화물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 폐자재를 수거하여 화물차에 상·하차하는 위 작업과 비슷한 형태의 작업임.3)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 병원)MRI와 이학적 검사상 경추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증상 확진- 초기 내원 당시 간헐적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보행이 힘들다고 하여 이는 MRI와 증상을 고려 척수병증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작업의 종류나 강도로 보았을 때 원고의 장기간의 업무(육체노동)가 현재의 경추 디스크 유발의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과 함께 척수병증 소견 관찰됨.○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자- 위험 신체부위 : 목- 업무부담 정도 : [4] 어느 정도 부담 없음- 폐비철 수거, 분류, 상·하차, 집게차 운전 등을 담당한 자로서 작업 중 목에 부자연스런 자세나 전신진동이 가해질 수 있으나 목을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리거나 특히 뒤로 젖히는 자세로 보기 어렵고,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업무내용 등으로 볼 때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경추부 전산화 단층 촬영 사진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구상 돌기의 비후, 양측 추간공 협착이 관찰된다.- 원고의 작업 형태는 경추통과 흉통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경추부 퇴행성 병변의 발생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구상돌기의 비후와 척추관 협착(추간공 협착)은 연령 변화와 관련된 퇴행성 변화이며, 이련 퇴행성 병변의 진행 정도에 원고의 작업이 영향을 준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원고의 경추부 병변은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니며,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 주된 병변이라고 생각 한다.- ○○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척수병증에 대한 임상증상과 신체검사 내용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척수병증으로 진단할 수 없다.○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구상돌기의 비후와 척추관 협착(추간공 협착)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미세 외상과 건장이 가해지면 섬유륜은 약해지고 단열되어 수핵 탈출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추체 종판은 경화와 변연부에 비후성 골극이 형성됨. 따라서 원고의 장기간의 업무(육체노동)는 이런 퇴행성 병변의 진행 정도에 정확하게 영향을 준 정도(수치)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9호증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을 받기까지 약 9년 5개월간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느 정도 목과 어깨 부위에 부담을 받아 온 사실, 그리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장기간의 업무(육체노동)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척수병증' 상병에 대한 진단은 임상증상과 신체검사 내용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작업내용이 목을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리기나 특히 뒤로 젖히는 자세로 보기 어렵고,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 부병변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 주된 병변인 점, ④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기간의 업무(육체노동)가 퇴행성 병변의 진행 정도에 정확하게 영향을 준 정도(수치)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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