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2009. 2. 21. 간판설치를 하다가 떨어져 양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외 8개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7.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8.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재차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09. 2. 21.까지 월급 170만 원을 받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을 제2, 4, 5, 6, 8, 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 및 그의 남편 소외3은 2009. 3. 17.경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자 없이 부부가 운영하면서 큰 설치작업이 있을 때 일용직 기사를 1, 2명 고용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총 7, 8회, 소외2는 한 달에 2~3회 계속 작업을 해왔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2, 3회 근무하였고, 임금액은 15만 원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와 소외1은 근로계약기간을 2009. 2. 21.부터, 일급 150, 000원으로 정한 2009. 2. 21.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소외1은 2009. 3. 6. 피고에게 상시근로자 수 1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면서 개산보험료 신고기간을 2009. 2. 21.부터 2009. 12. 31.로 기재한 사실, ⑤ 소외1은 신용불량자인 원고의 사정에 따라 월급을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나, 2008. 12. 21.부터 2009. 3. 13.까지 원고의 통장으로 70,000원, 200,000원, 500,000원 등을 송금하는 등 은행거래가 있었을 뿐만아니라 위 금액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⑥ 전문가인 노무사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 없이 부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 적용 사업장임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장으로 가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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