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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09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0.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인데, 2008. 3. 20.경 ○○○○○병원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0. 11. 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2. 31.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중량물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취급 등으로 요추 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기공명 영상검사(MRI)결과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며,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3. 25.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1. 6. 3.경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1.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등가) 근로내용? 직종: 생산직? 근무형태: 4조 3교대? 근무시간: 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10분을 제외하면 1일 7시간 20분 정도 근무함.○ 오전 근무: 06:00부터 14:00까지○ 오후 근무: 14:00부터 22:00까지○ 야간 근무: 22:00부터 06:00까지나) 업무이력? 1988. 10. 10.부터 1996. 7.까지 가류공정에서 근무함.○ 완제품 타이어가 가류기 밖으로 배출되면, 이를 버핑기에 투입하여 완제품 타이어 옆에 새겨져 있는 백색의 문자 등을 덮고 있는 얇은 검은색 고무를 갈아내는 공정이다.○ 작업자는 완제품 타이어를 버핑기에 연결된 컨베이어에 넣어주는 일을 하고, 나머지 공정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1996. 8.부터 2002. 9.까지 몰드 및 브라다 교체공정에서 근무함.○ 몰드의 운반, 설치는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하되, 입식 전동지게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전동지게차에 매달린 상태의 몰드를 가류기의 중앙으로 위치시킨 후 두손으로 몰드를 좌우로 조정하여 볼트에 맞취주는 방식으로 몰드 교체작업을 한다.○ 브라다(약 1~2kg의 둥근 원통모양의 고무) 교체작업이라 함은 가류기에 있는 브라다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교체작업 도중에 간헐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수행하는 작업이 있고, 1개를 교체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되며, 1일 평균(8시간 근무시간) 8개 정도 교체하고, 브라다 2개를 교체하였을 때 20~30분 정도 여유시간이 발생하는데 이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원고는 12~13인치 타이어 생산 공정에서 일하였는바, 취급하는 중랑물은 비드링(5kg), 상캡(4kg), 상그램프링(11kg), 하크램프링(11kg)으로 브라다를 포함한 총 중량은 약 32kg이나 각 부품별로 따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브라다 교체작업을 수행할 뿐 조립된 브라다를 들지는 않는다. 8시간 평균 10~20회 정도 취급한다.○ 2002. 3. 의부터 2002. 7. 8.까지 휴직함(휴직사유: 허리 및 다리 통증).○ 2002. 8. 20.부터 2002. 10. 19.까지 휴직함(휴직사유: 요추 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02. 10.부터 2007. 5. 브라다 교체공정에서 근무함.○ 복직 후 동료근로자들의 배려로 에어홀청소작업, 지게차 운전 등 업무강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하였다.○ 2007. 3. 8.부터 2007. 5. 31.까지 휴직함(휴직사유: 제3-4요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탈출증, 제4-5요추간 신경공협착증).? 2007. 6. 1.부터 현재까지 에어홀 청소직무로 전한 배치되어 근무함.○ 에어홀청소작업 외에 지게차 운전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에어홀청소작업이라 함은 가류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류기 몰드의 상부, 하부에어홀을 전동드릴로 관통하는 일이다.○ 하부에어홀을 관통하는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숙이는 작업수행형태가 있고, 1대당 평균 6~10분이 소요되며 8시간 근무시간 동안 평균 30대 정도 작업을 한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없다.2) 주요 기왕병력? 1999. 2. 12. 요통, 하지방사통 및 족비1부 감각둔하(좌측) 등으로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음.? 수술내역수술날짜진단명주된 수술내용의료기관2000. 7. 28.?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4-5 요추 간 관헐적 레이저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병원2001. 10. 31.?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 간, 제5요추-제 1천추 간 관헐적 레이저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병원2007. 3. 16.? 제4-5요추 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 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 간 부분 감압술? 제4-5요추 간 추체간 유합 술, 후방고정술○○○병원2008. 4. 11.? 제3-4요추 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 간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상태? 제3-4, 4-5요추 간 감압술? 제3, 4, 5요추 간 칙추후방 고정술○○○○○병원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작성의 2008. 3. 27.자 진단서○ 제3-4요추 간 협착증으로 척추후방감압 및 고정술을 실시할 예정임.○ 수술 후 약 3개월간의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병원 작성의 2009. 8. 27.자 소견서○ 2008. 4. 11. 제3-4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감압 및 고정술을 실시한 사람으로 현재 골유합으로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음.○ 우측 하지에 남은 증상은 운동 및 재활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보행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임.나) 피고의 자문의? 2007. 3. 6.자 및 2007. 5. 15.자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제3-4요추 간 추간판탈출 및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2007. 11. 21.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및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결과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은 더 심해진 소견임.? 과거 수술 등 기왕병력이 있고, 기존질환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결과 인접 마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점, 소외 회사에 복직한 후 요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7. 3. 6.자 요추부위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제2-3요추 간에 경미한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 간에 척추관협착증과 범발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부분 감압술이 시행된 제4-5요추 간에서 우후방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며,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우측 부분 감압술이 시행된 상태다.? 2008. 3. 20.자 요추부위 추간판조영술 후 전산화단층촬영검사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된다.? 2007. 3. 6 가와 2007. 5. 15.자 및 2007. 11. 21 가 각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결과를 비교하면, 2007. 3. 6.자 검사에서 관찰되는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 2007. 5. 15.자 검사에서 호전되었다가 2007. 11. 21.자 검사에서 약간 악화된 양상을 보인다. 2008. 4. 11.자 수술의 원인질환인 제3-4요추 간 추간공 협착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나, 위와 같이 병변의 악화가 발생한 기간이 약 8개월 정도로 짧은바, 이러한 병변변화를 단순히 퇴행성 변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따라서 제3-4요추간의 병변변화가 100% 되행성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7년 이전의 상태는 방사선 검사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2007. 3. 16.자 수술의 원인질환과 관련하여 제3-4요추 간 협착증과 제4-5요추간 신경공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고, 제4-5요추간판탈출증 재발은 이전의 방사선 검사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 원고의 작업형태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너무 상이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허리질환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 증, 을 제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중 ① 원고는 2007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요추 부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의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기존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2007. 3. 6.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악화된 사정을 100% 퇴행성 변화로만 볼 수 없다는 소견만으로는 곧바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초과하는 퇴행성 변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즉 원고가 구체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를 초과하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추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원고가 2002. 10.경 복직한 후부터는 동료근로자들의 배려로 에어홀청소작업, 지게차 운전 등 업무강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7. 6. 1부터 현재까지는 에어홀청소작업만을 수행하는 등 위와 같은 병변악화시기에는 이미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서 벗어난 상태였고, 업무 외에 개인적인 농사일을 하기 한 사실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인 원인이 개입되어 병변이 악화되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근무기간동안에 다소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소속된 공정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갑 제16호(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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