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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848,2심-대법원,2013두120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09. 2. 25.경 조경수 하차 작업을 하다가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요도손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회전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2.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 증, 갑 제6호 증의23 내지 4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음에도 병변의 특성과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에 주력하였던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고 당시부터 슬관절의 불편감이 지속되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심한 뒤틀림과 슬관절을 후방으로 미는 힘이 동반된 손상이 주된 원인이 되어 후방십자 인대파열이 발병하는바,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위 골절을 발생케 한 외력과 슬관절을 후방으로 미는 심한 외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위 골절 외에 후방십자인대도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적고, ② 현재 원고의 상태는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후방 십자인대의 만성적인 부분파열로 판단되는데, 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의무기록이나 방사선,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이다.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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