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0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수목원에서 근무하던 2008. 7. 6. 덤프트력 위에서 작업하다가 차량의 난간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요골 원위부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무사정(역행성 사정), 마미증후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요양 중 2010. 2. 5. ○○○○○○병원에서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질환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에서 나타나는 추간판 변성 및 골극 소견 등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병변이라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 요추부 MRI(2009. 3. 9. 촬영)에서 전형적인 퇴행성소견이 관찰되나 외상에서 발견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4. 3. 2. '수년 전부터 발생한 요통'을 주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진단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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