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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576,2심-대법원,2012두222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원고는 2010. 3. 1. 02:15경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초등학교 부근을 세지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지나가다가 중양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노변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운행속도 알림판 지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대학교병원에서 ,하지마비를 동반한 제5-6흉추간 골절 및 탈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가입자인 소외1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수금하기 위해 소외1와 만나기로 한 소외1 운영의 ○○○호프집으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9.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적행위 도중의 사고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대부분의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평소 보험영업을 위해 고객들과 만나기 위해 새벽시간을 막론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주말을 맞아 친구와 지인이 많은 연고지인 나주·광주 등지에서 친구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하다가 보험료 미납고객인 소외1로부터 가게로 오면 미납보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험료를 수금하기 위해 소외1가 운영하는 맥주가게의 영업종료시간인 새벽 2시쯤에 맞추어 그 가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의 원고의 이동경로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8.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담당구역이나 근무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채 어디든 고객과 만나 왔으며, 주요 업무 내용은 고객들의 보험을 분석해주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험가입 및 재설계를 하는 것과 가입고객들에게 신규 고객들을 소개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서, 연고지가 나주이기에 광주와 나주에 지인들이 많아 연휴나 주말에는 광주나 나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2) 원고는 2010. 2. 27. 소외 회사에 가망고객 4명을 만나기 위해 3. 1.까지 출장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증권전달하면서 소개요청하고 가망고객과의 약속'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정오 무렵 소외 회사의 지점에서 출발하여 오후 5시경 광주에 도착하여 광주 월산동에서 고모와 보험을 상담하였다.(3)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0. 2. 28. 5시에 소외2를 광주 충장로에서 만나 보험 상담을 한 후, 밤 8시경 나주에서 고향친구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를 만나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보험상담을 하여 준 후, 밤 10시경 소외3의 집으로 가서 소외3으로부터 소외3이 가입한 ○○생명증권분석을 위한 보험증권을 받고, 미납된 보험료를 받기 위해 자정 무렵 세지면 소재 소외6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원고의 2009. 12. 및 2010. 1.과 2.의 사업계획에는 소외4, 소외5 2명만 이달의 가망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다.(4) 원고는 2010. 3. 1. 새벽 2시경 소외6와 상담을 끝낸 후 소외1의 가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3. 1. 저녁 8시경 소외7과 상담을 할 예정이었다.(5) 소외1는 나주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영산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원고와 동년배의 여성으로서, 단골손님인 소외4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의 권유로 소외 회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에 가입하였다.(6) 소외 회사의 시스템상의 2010. 2. 분 보험료의 수금마감일은 2010. 2. 28. (일요일)과 2010. 3. 1.이 모두 휴일 내지 공휴일인 관계로 자동이체일인 2010. 3. 2. 다음날인 2010. 3. 3.(수요일)이었고, 소외1는 2010. 3. 3. (수요일) 소외 회사의 가상계좌로 2010. 2.분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1의 가게로 방문하여 직접 보험료를 수금한 적은 없다.(7) 한편 원고는 2010. 2. 20.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약 10일간 14차례나 소외1와 통화하였고, 그 통화는 대부분 자정 이후의 늦은 시간이었는데, 원고는 소외1랑 통화하면서 소외1의 안부를 묻거나 보험 가입할 만한 손님을 소개해 달라는 것 외에도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1는 2010. 5. 6. 구조구급신청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기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병문안을 가기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 3~9, 15~21호증, 을 제2~4, 6, 7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지인이 많은 나주에 내려가 보험영업활동을 하여왔다 하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원고가 소외6 등 고향친구들을 만나 보험증권을 설명하거나 가망고객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만난 사람이 고향친구들인 점, 친구들을 만난 장소가 저녁식사자리인 점, 그 자리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약 4시간 가까운 장시간 지속된 점에 비추어 고향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그 자리의 주된 취지이자 목적이고 보험영업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의 2010. 2. 분 보험료가 수금마감일인 2010. 3. 3. 수요일에 가상계좌로 정상 입금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가 2010. 2. 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월 보험료가 1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기에, 원고가 새벽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면서까지 굳이 소외1의 호프집까지 가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한편, 소외1가 원고와 동년배의 여성인 점, 원고를 위해 구조구급증명서를 발부받아 이를 소외4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의 병문안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 10일간 14차례나 전화통화를 했고, 대부분 자정 넘어 통화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소외1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단지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가입자의 사이가 아닌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호프집으로 운전하여 간 것이 업무와 상관없이 소외1와의 친분관계에 따른 사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보험금 수금이라는 보험영업을 위하여 간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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