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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3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25.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강관파이프(6m)에 왼쪽 손목을 눌리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좌측 수관절 요골신경손상, 좌측 수관절 피부 분지 좌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28.까지 요양하여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인정받았다.나. 원고는 2009. 11. 27. 피고에게 "수부감각이상 및 통증지속상태"를 사유로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0. 치료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0. 1. 12. 피고에게 "좌측 손목관절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 의증에 따른 시험절개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8. 치료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현재 증상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위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시험절개술로 증상의 호전이 예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가) ○○○○병원(2009. 11. 27)? 상병명 : 손목 및 손 부위에서의 요골신경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좌상, 좌측 수관절 요골신경손상, 좌측 수관절 피부분지 좌상? 호소하는 증상 : 현재도 좌측 수상부위에 통증 악화 및 손가락 움직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부기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한다.? 소견 : 본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인 자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부 감각이상 및 통증 지속되는 상태이다.(나) ○○대학교 ○○○○○○병원? 재요양신청서(2010. 1. 11.)- 근전도상 좌측 손목 관절의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 의증 소견 보인다. 2010. 2. 2. 시험 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견서(2010. 1. 21.)- 병명 : 좌측 손목의 표재성 요골 신경 손상- 소견 : 신경근전도상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 의증 소견을 보이며 증상이 잔존하므로 이에 대한 신경탐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단서(2010. 6. 10.)- 병명 : 좌측 손목의 표재성 요골 신경 손상- 소견 : 상기 진단으로 본원 외래 추시 관찰 중이다.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한다.? 진단서 (2010. 7. 8)- 병명 : 좌측 손목의 표재성 요골 신경 손상- 소견 : 상기 진단으로 2010. 10. 22. 신경 유리술 시행 예정이다.(2) 피고 자문의(가) 원 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종결 당시 신경 증상에 대한 장애로 12급을 판정받은 바 있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재요양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문의 2 : 기존 신경 손상으로 증세 고정되었으며 그 후 더 심한 증상 또는 새로운 증상 발현은 아니다.? 자문의 3 : 종결 당시 신경증상에 대한 장애로 12급 판정받았으며, 이로 인한 증상 악화 소견을 보이지 않아 재요양 불승인한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 2008. 12. 25. 재해로 좌측 손목 주위의 표재성 요골 신경의 손상에 대한 산재요양 후 상태로 상병에 대한 치료 후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장해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상병에 대한 시험개복술이 필요하다는 재요양은 상기 표재성 요골신경은 운동보다는 감각신경이어서 수부 운동에 특별한 장해가 없으며 상기 수술로 정상 회복의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표재성 요골신경은 감각신경이며, 완관절(수관절) 요골신경은 운동신경으로 완관절 및 수지 신전 운동에 관여하며, 요골 신경 마비 시에는 완관절의 모지 및 기타 수지의 신전 기능이 불가능하다.? 시험적 신경절개술은 신경손상이 의심될 때 개방하여 손상신경의 손상정도를 알아보고 신경 유착 제거를 위한 수술이다.? 좌수 배부의 감각둔마 및 저린감은 잔존하는 상태이며, 신체감정시(2011. 5. 28.) 이미 재해 후 30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재증상 고정상태로 판단되며, 특히 운동손실이 없는 수배부의 단순 감각 둔마의 경미한 장해 뿐이어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적 절개술로 다소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나 환자의 연령 및 재해 후 장기간의 지연기간 등으로 신경회복의 정도는 별무할 것이다.? 통상의 말초신경손상의 치유과정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신경절개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2, 18 내지 2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핀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15호를 받았는바, 원고가 현재 잔존하는 좌측 손의 신경 증상이 장해 급여 지급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좌수 배부의 감각둔마 및 저린감은 잔존하는 상태이나 제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되 특히 운동손실이 없는 수배부의 단순 감각 둔마의 경미한 장해 뿐이어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들은 시험절개술이 필요하다고 하나 환자의 연령 및 재해 후 장기간의 지연기간 등으로 신경회복의 정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증상이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었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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