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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997,2심-대법원,2014두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2. 24. 10:30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 소재 ○○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방제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소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모상건막하혈종 및 두피타박상, 뇌진탕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 19.까지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9급 15호의 산업재해 장해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8. 6. 6. 피고에게 '기질성 인성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8. 9. 9.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질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며, 2011. 3. 23. 다시 피고에게 '기질성 인성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 대한 두부영상 MRI 및 CT를 관찰한 결과 기질적 소견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재요양을 위한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질성 인격장애 및 기질성 기분장애는 뇌질환, 뇌 손상 혹은 뇌기능 이상 등으로 인한 성격 및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기질성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두부손상이 상병의 전제가 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뇌의 전두엽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서든 각 증거 및 갑 2 내지 9호증, 을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2011. 3. 22. ○○○○○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기질성 인격 장애, 기질성 기분장애'의 초진소견을 받았고,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이 기질성 기분장애나 기질성 인격장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인 엿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5. 12. 31. 촬영된 CT의 영상에서는 급성출혈 또는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만 관찰되었고, 그 후 2008. 7. 15. 촬영된 MRI의 각 영상에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을 뿐 달리 두부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모 상건막하혈종이 기질성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두부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8년 치료종결 당시 ○○○○○ 병원 진료기록지, 심리평가지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판단되는 원고의 질환은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위 CT와 MRI 및 이 사건 재요양신청시 제출된 ○○○○○ 병원 진료기록지, 심리평가지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의 기재내용의 경과를 살펴보아도 유의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지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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