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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920,2심【주문】1.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입은 재해원고는 2008. 1. 11.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에 있는 ○○농장에 고용되어, ○○에 종사해왔다.원고는 2010. 12. 27. 11:30경 ○○농장축사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정밀검사결과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그러나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로 농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05:30경에 일어나서 19:00~20:00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돼지출산 등과 같이 때에 따라서는 한밤중에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더구나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 구제역파동으로 방역부담이 심했고, 돈사 1동에 설치된 사료자동배급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여 사료를 직접 배급하고 있었으며, 평소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원고의 근로부담과 그 강도가 평소보다 컸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까지 특별히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흡연이나 음주도 하지 않고 있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일반적 업무내용원고는 2008. 1. 11. 고용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과 관련된 단순노무에 종사해왔다.원고는 중국교포로서 농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통상 05:30경에 일어나 1시간 정도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 일을 하고, 그 후 아침식사를 한 다음 08:00부터 12:00까지 오전근무를, 1시간 동안 점심식사와 휴식을, 13:00부터 19:00까지 오후근무(일이 밀린 경우에는 좀 더 늦은 시간에 끝난다)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1개월당 2일 휴무하는데, 특별히 외출을 하지 않은 이상 휴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다.○○농장은 8동의 돈사에서 약 2,60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단순노무로서 사료주기(전원을 켜 사료배급기계를 작동시키는 일), 돈사청소(삽으로 배설물을 배출구로 밀어내는 일), 돈사이동(돼지를 발육정도에 따라 구분된 돈사로 이동시키는 일로 일주일에 1~2회 돼지를 출하한 다음에 한다) 등이다.2)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 1주일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하였는데, 다만 당시 구제역으로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진 상태라 돼지를 출하할 수 없었고, 돈사 8동 중1동의 사료자동배급기계에 고장이 나서 사료를 직접 운반하여 배급하는 일을 1시간 정도 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업무가 가중된 상태였다.또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2개월 전에 동료근로자 1인이 퇴사함으로써, 4명 [사업주 소외1(남자, 43세), 사업주의 아버지(남자, 70세), 원고, 원고의 동료노동자]이 하던 일을 나머지 3명이 하고 있었는바, 원고의 업무강도는 그만큼 가중되었다고 볼수 있다.그밖에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3) 원고의 기존질환내용 등○ 2009. 6. 11.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진단○ 2009. 9. 7. ○○○○의원에서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진단○ 2010. 5. 4.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진단 :HbAIC 검사결과 6.4(정상수치는 4-6), BST검사결과 153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두통, 좌측 반신 통증 및 저린 증상으로 안정가료 및 고혈압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의 자문의○ 원고의 뇌 MRI 소견으로 볼 때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며, 업무내용상 재해발생 전에 과로한 업무의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MRI 판독결과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재해발생 전에 과로한 업무의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뇌출혈보다는 자발성 뇌출혈로 표현함이 적절함○ 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10~15%를 차지하는데, 외상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되며,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작은 혈관의 파열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78~88%)과 혈관기형, 혈액응고장애, 뇌종양, 그리고 다양한 약물치료에 의한 영향 등으로 인한 속발성 뇌출혈(12~22%)로 구별됨○ 자발성 뇌출혈은 그 발병원인이 만성고혈압, 뇌혈관 기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종양, 간 부전, 혈액응고장애 등 다양하고, 아침과 겨울에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 이는 교감신경의 상태나 동맥혈압의 증가에 의한 혈관계의 변환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여지가 많으나, 발병 전 1개월과 1년간의 스트레스는 만성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음○ 당뇨병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인자는 아니나, 당뇨에 의한 고혈압에 의해 2차성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고 가정됨○ 원고에게는 음주, 흡연의 기왕력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당시는 온도가 낮은 겨울아침이었는바, 축산일 등으로 힘든 상태에서 온 순간적인 혈압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기온이 낮은 겨울아침 상황에서 원고에게 순간적인 혈압변화를 일으켰고, 이것이 당뇨병 등 기존질환과 결합하여 원고의 혈압 상태를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MRI상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뇌혈관에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적 변화나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 45세 이상의 남자가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속하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6세로서 연령이 그리 높지 않고, 원고의 경우 당뇨와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낮다.③ 원고는 하루 11시간 정도 거의 매일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협회에서 발행한 201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의 ○○노동자는 평균 약 500~800두의 돼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농장의 경우 평소 4명이 약 2,600두의 돼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2달 전부터 3명이 관리하게 되 있는바, 이는 단순계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약 860두를 관리하는 셈이어서(3인 중 1인이 사업주의 아버지로서 7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량은 단순계산수치보다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원고의 노동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사료자동배급기계의 고장으로 직접 사료를 운반하여 배급해야 하였기에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이는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결합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가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2010. 5. 4.자 병원진료결과에 의하면 심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주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발생 전 수 개월 동안은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⑦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드레날린 등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에 따라 혈관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이는 단기간의 작업량 증가와 함께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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