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689,2심【주문】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일자 2011. 4. 25.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0. 6.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12. 1. 14:00경 소외 회사 사무실 앞에서 동료근로자 소외1과 시비 끝에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양측 상완부좌상, 요추부 및 골반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장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월 1일 휴무지정 및 오전·오후 근무형태 변경금지에 대하여 원고와 동료 버스기사 사이의 언쟁중에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동료 버스기사의 폭행 또는 상호 다툼으로 발생한 것으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영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동료근로자 소외1이 소외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러 갔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와 같이 거절당한 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계속 항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원고를 폭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의 연차휴가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중 원고가 먼저 소외1에게 '병신 같이 너는 그것도 모르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1) 소외 회사의 근로자 소외2은 2010. 11. 17. 소외 회사 앞으로 오전·오후 근무 교대와 관련하여 그 동안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배치 전환을 배려해 주었음에도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배치 전환을 배려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었다.(2) 그 후 소외 회사는 2010. 11. 19. 사업장 내에 '결근 발생일 이틀 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통보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던 월 1회 휴무제도 폐지 및 오전·오후 근무교대 형태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3) 소외 회사의 근로자 소외1은 2010. 12. 1. 14:00경 오전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 사무실에 결근계를 내러 갔다가 이와 같이 공고된 대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장하였는데, 마침 그 시경 소외 회사 주차장에서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원고를 만나게 되자 원고에게 소외2과 이에 동조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자신의 결근계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며 따지게 되었다.(4) 이에 원고는 소외1에게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자, 소외1은 연차수당을 미리 다 받았는데 연차휴가를 어떻게 쓰냐고 되물었고, 다시 원고가 휴가권이 살아있다며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자, 소외3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직접 말해보하고 하며 원고의 가방끈이나 옷가지를 잡고 원고를 억지로 끌고 갔고, 원고와 소외1이 이와 같이 서로 언쟁하고 소외1이 원고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소외1은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 하였다.(5) 원고과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앞 계단에 이르렀다가 소외1이 원고의 가방끈이나 옷가지를 잡고 욕설을 하며 끌고 올라가려고 하자 원고가 소외1의 가슴 부위를 쳐 소외1이 원고를 놓으면서 원고와 소외1이 함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이 법원으로 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6) 한편, 소외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종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배차표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정적인 배차를 위하여 노종조합과 합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되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배차일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날로 근무일을 조정하고 휴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원래 이와 같이 결근을 신청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소외2이 위 (1)항과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뒤로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 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다.(7) 또한, 소외1은 원고에 비하여 입사도 빠르고 나이도 2살 정도 많은데 원고가 위 아래 없이 건방진 말을 자주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2005년 당시 운행관계로 원고와 사소한 다툼을 한 적도 있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와 소외1이 다투게 된 것은 결근계나 연차휴가사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을 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도 처음 소외1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말로써 소외1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먼저 사회적 상당서의 범위를 넘어 소외1의 폭행이나 욕설 등의 행위를 도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소외1이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심한 욕설를 해대며 원고의 가방이나 옷가지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간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외1의 가슴을 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1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협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④ 소외1이 원고에게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적인 관계가 원고와 다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오로지 가해자와 원고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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