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577,2심-대법원,2014두138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8. 14:30경 ○○공장 내 오일쿨러 제작 작업공정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결과 상병명, '편마비, 자발성뇌출혈' 진단받은 뒤 2010. 1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발병 전일 휴무를 하였고, 장단기간 동안 일상 업무보다 특히 과로한 사실이 없으며 뇌출혈 상태도 전형적인 뇌출혈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3. 2. 소외 회사의 ○○공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각종 프로젝트 등 납기일 및 검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렸고, 사고 일주일 전 초과근로 비율은 36.25%, 사고 1개월 전 초과근로 비율은 27.81%, 사고 3개월 전부터 사고시까지 3개월간 평균 초과근로 비율은 31.46%이이며, 매일 작업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1시간씩 작업준비를 하였기에 작업준비시간 1시간씩을 포함시킨다면 사고 3개월 전부터 사고시까지 3개월간 평균 초과근로비율은 45.42%로 과로에 시달린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일반정기건강검진 등 의료기록상의 과거병력을 보더라도 고혈압 등 특이사항이 없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작업내용 등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6. 1. 11. 입사하였고 2010. 3. 1.까지 소형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하다 2010. 3. 2. ○○공장에 생산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약 8개월간 냉동설비제조 업무 중 냉동기 사이클의 한 부분인 열교환기 오일쿨러 제조 및 조립 담당조의 장으로 작업지시 및 제작 업무(사상, 제관, 용접 위를 담당하였다).(2) 발병 전 근무현황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개월 전 초과근무시간이 44시간 30분(휴무 6일), 2개월 전 초과근무시간은 42시간 30분(휴무 10일), 3개월 전 초과근무시간은 64시간(휴무 7일)이었고, 발병 직전 원고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1일전 2일전 3일전 4일전 5일전 6일전 7일전근무시간휴무일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초과근무휴무일 4시간 2시간30분2시간30분" 2시간30분 3시간〈발병 일주일 전 근무상황〉 11.7-11.1. (발병 1주전)10.31.~10.25.(발병 2주전)10.24-10.18.(발병 3주전)10.17.~10.11.(발병 4주전)총근무일6일5일5일6일휴무일1일2일2일1일초과근무14시간30분8시간9시간13시간〈발병 1개월 전 근무상황〉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2010. 11. 8. 오후 회사에서 작업 중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하여 함안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던 분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 늘어난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힘들어 했다고 함. 현재 자발성 뇌내출혈로 신경외과 입원치료 후 재활의학과 전과하여 재활치료 중에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뇌내출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2) 피고측 자문의(가) 원처분지사의 자문의2010. 11. 8. CT상 상병 인지되며 업무내용 고려시 과로 상태 인정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작업현황, 관련 필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발병 전일 휴무를 하였으며 장·단기간 동안 일상 업무보다 특히 과로한 사실 없으며 뇌출혈 상태도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다) 재심사위원회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생리적 변화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내에 14시간 30분의 연장근무가 확인되나, 평소 주당 일상근로시간이 약 51시간 20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상시적으로 2시간30분 가량 연장근로를 수행하였으나 재해전 3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26일 중 23일을 휴무하여 발병 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임.(3) 진료기록감적촉탁결과(○○○○○병원)○ (정의) 편마비 : 한쪽 즉 우측 또는 좌측에 마비 증상이 온 경우.자발성 뇌출혈 : 외상의 요인이 아닌 자발적, 자연적으로 일어난 뇌출혈○ (기전)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대부분이나 그 외도 뇌혈관기형(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등)이나 혈액응고반응 이상증과 종양 등도 드물게 보이는 원인으로 되어있음. 뇌출혈이 일어나면 그 증상의 일부로 편마비가 일어날 수 있음.○ 전조증상 및 발현증상으로는 두통, 현훈, 오심구토, 사지의 위약 또는 감각이상, 시력저하, 복시 등이 있으며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이런 증상이 포함될 수 있음○ 위험요인 : 고혈압, 당뇨, 과로, 스트레스, 흡연, 과음 등○ 2010. 11. 08. 창원 ○○병원 두CT상 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자발성) 소견 보임. 외상의 소견 보이지 않으며 자발성 뇌출혈의 흔한 장소로 우측 기저핵부위에 출혈이 보이는 점, 그리고 이때 가장 혼한 원인은 고혈압이므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한 형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됨.○ 고혈압이 가장 혼한 원인이나 뇌혈관벽의 변성 때문에 혈관벽이 저항에 약해져 있고,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있을 경우는 평소 고혈압이 없어도 드물게는 뇌출혈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판단함.○ 내원 당시 측정된 한 번의 혈압으로 고혈압이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하기는 힘듦.2008. 12. 22. 일반건강검진 결과 정상이었다 해도, 발병이 2010. 11. 8.에 일어났기에 즉 2년 정도 지났으며 그동안에 건강진단 받은 자료도 없기에 정확히 언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뇌혈관벽에 이미 변성이 일어나 있는 경우에 갑작스런 혈압상승 등이 일어났다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될 수는 있다고 판단됨.○ 만약 산업의학적으로 근무조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본 질병의 발생과 업무와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2, 4, 8, 10,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작업준비시간으로 1시간 전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여러 프로젝트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및 소외 회사의 확인서 등(갑 제5 내지 7호증,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소외 회사에 ○○○ 프로젝트, ○○ BR 프로젝트, ○○ El 프로젝트, ○○○ 프로젝트 등이 중첩되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산업용 냉동기 Package 전문생산업체인 소외 회사로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급박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변화로 보이지 아니한다.② 더구나 ○○○ 프로젝트는 2009. 11. 2. 계약되어 납품일이 2011. 3. 31.로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 El 프로젝트는 2010. 3. 30. 계약되어 2010. 9. 15. 이미 납품이 완료된 뒤이다.③ 결국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시간이 급한 프로젝트는 ○○ BR프로젝트(납품일 2010. 11. 30.)와 ○○○ 프로젝트(납품일 2010. 11. 30.) 두가지 뿐인데, 위 프로젝트의 계약일은 전자는 2010. 3. 26. 후자는 2010. 7. 12.로 시작시기가 다르고, 후자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공사이다.④ 소외 회사의 ○○공장은 2008. 12.경부터 냉동 package 생산작업이 시작되어 2년 가까이 작업을 해오던 공장이고 원고도 입사한지 3-4년이 경과하여 작업에 능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의 동료 및 소외 회사 모두 원고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근무, 높은 노동강도, 작업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⑥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일일작업일보를 보더라도 원고는 통상 08:00에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전 준비시간 등의 기재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위 작업일보는 원고가 직접 결제함).⑦ 증인 소외3은 작업전 준비시간이 있었고, 원고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늦게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나, 작업일보에 의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초과근무시간 이외에 그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⑧ 연봉제 계약이어서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일작업일보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고 결제까지 하므로 이왕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는 이상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허위 시간을 기재할 이유가 없고 회사도 실제 작업시간을 기재하였다고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⑨ 원고는 주중에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토요일에는 15: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통상 휴무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도 휴무였으며, 발병 3개월간 휴무일을 보아도 1개월 전 휴무 6일, 2개월 전 휴무 10일, 3개월 전 휴무 7일과 같이 하루를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의 기회를 가져,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⑩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으나, 평소 술과 담배를 즐겼고, 흡연 및 과음은 고혈압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이다.⑪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나 뇌혈관벽의 변성 때문에 혈관벽이 저항에 약해져 있고,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있을 경우는 평소 고혈압이 없어도 드물게는 뇌출혈이 발생될 수도 있고, 2008. 12. 22. 일반건강검진 결과 정상이었다 해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정확히 고혈압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다.⑫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4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히 숙달된 상태였고, ○○공장에서의 근무도 약 8개월 이상 경과하여 변경된 업무환경이나 업무 방식에 적응할 수 있었던 점, 기타 근무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뇌혈관에 영향을 줄 만큼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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