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011구단214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중국교포인데, "2007. 11. 10. 17:00경 원주시 치악산 부근 관부면 잣채취 사업 현장에서 잣을 채취하다가 나무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제12흉추1압박골절,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합계 82,352,150원을 지급했다.다. 그런데 피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중 원고의 요양신청과정이 보험사기 브로커인 소외1 등이 공모한 보험사기였다고 판단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5. 31.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인 164,704,3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중국교포로서 한국 실정과 법률에 문외한이어서 소외1에게 산업재해 보험처리를 부탁했는데 소외1이 사고 경위를 달리해 요양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원고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소외2 등에 의해 원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용당한 점, 원고가 사고 경위를 사실 그대로 밝혀 산재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11. 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흙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는데, 소외1의 주도로 허위산재 청구를 하면서 위와 달리 다른 사업장에서 전혀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직접 주소성명을 쓰고 지문날인까지 해서 제출했다.(2) 원고는 2007. 11. 9.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병원으로 갔는데, 소외1 등의 주선으로 2007. 11. 10. 17:00경 강원도 ○○의료원에 내원 해 사고 경위에 대해 '금일 4:50 pm, 금대리 치악산에서, 6m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고, 소외1 등과 함께 허위로 꾸민 사고 현장(원주시 판부면 잣 채취사업 현장)에 가서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맞춰 말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3)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당 8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요양신청을 하면서 임금은 일당 1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했고, 피고로부터 장해급여금을 원고 은행계좌로 입금받자 그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소외1에게 직접 전해줬다.[인정근거] 위 각 증거, 을 제2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위에서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요양신청서 및 사고경위서를 작성·제출 할 당시 직접 친필로 주소 및 성명 등을 작성하고 지문까지 날인한 점, ② 원고는 실제 지급받았던 금액(일당 8만 원)보다 2배(16만 원)로 임금을 받았다고 신고해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된 점, ③ 원고는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음을 피고에게 미리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정수급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강원도 ○○의료원에 2007. 11. 10. 내원하여 재해경위를 진술할 당시에도 원주 치악산 부근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실제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요양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 해당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이와 달리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당초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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