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1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829,2심-대법원,2012두26326,3심【주문】1.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7. 1. 26. 철재구조물이 우측 다리에 충격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하퇴부 구획증후군, 우측 하퇴부(족관절부) 혈행장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슬부 혈슬관절증, 우측 족부 외반변형, 우측 족부 요내반족 변형, 우측 족관절 첨족변형, 재골절 좌측 원위 경골, 우측 3-4중족골-입방골간 후외상성 관절염'의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하다가 1998. 9. 16. 치료종결 후 피고로부터 족관절 폐용 8급 및 우 족지 폐용 제9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재요양하여 2004. 4. 30. 치료종결 후 이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족관절 폐용 8급 및 우 족지 폐용 제9급 이외에 슬관절 운동범위 110도로 제한된 장해 제12급 제7호, 하지부동에 따른 우측 5cm이상 단축장해 제8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6급으로 판정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다시 재요양을 하여 2010. 7. 2.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31. 원고의 장해상태가 족관질 폐용 8급 및 우 족지 폐용제9급, 슬관절 운동범위 110도로 제한된 장해 제12급 제7호, 하지부동에 따른 우측 5cm이상 단축장해 제8급 제5호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5호기에는 미달되어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제6급으로 판정하면서 2004. 4. 30. 기지급 장해등급 제6급과 변동사항이 없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사실] 갑 제1, 2, 9호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하지 부동에 따른 우측 하지 5cm이상 단축장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최소 제5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치의- 우측 족관절부 및 족지의 고정술로 인한 관절운동의 고정 상태이며, 2010. 7. 28. 방사선 검사 상 비골 원위부 불유합 소견 관찰된다. 현재 하지부동과 약 2cm 정도의 골반경사 관찰된다.-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 110도(신전 0, 굴곡 110)(2) 자문의- 우측 족관절 : 고정 상태- 우측 족지(1-5) : 고정 상태- 비골 불유합은 있으나 족관절 고정 상태로 가관절 소견은 아니다.-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 110도(신전 0, 굴곡 110)- 우측 하지 86cm, 좌측 하지 92cm : 6cm 단축 상태(3) 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족관절과 족지 모두 강직 상태이고,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범위는 110도로 측정되며, 족관절의 관절 고정에 기인하여 우측 하지 5cm 이상 단축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고,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다만,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같은 장해계열에 따른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하고, 다른 장해계열이 있는 경우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우측 다리 부위의 슬관절, 족관절, 발가락에 각 기능장해가 있고,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가 있는바, 각 우측 슬관절, 우측 족관절은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고, 우측 발가락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우측 다리와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측 다리 부위의 슬관절, 족관절,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인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 등급과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한다.먼저 우측 다리 부위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슬관절 부위는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슬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족관절 및 발가락 부위는 관절이 완전 강직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 하나 위와 같은 장해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법 등 관계법령에서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해 근로자의 공정한 보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을 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조정의 방법을 유추하여 적용하되, 결과가 장해서열을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 장해등급 기준과 비교하여 적절히 등급을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다리의 슬관절은 제12급, 족관절은 제8급, 발가락은 제9급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고, 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여 위 장해등급 중 가장 높은 제8급에 1개 등급을 상향하면 제7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정도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6급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제8급에 해당하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보다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여 장해서열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원고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우측 다리의 5cm 이상 단축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에 해당하는바, 이를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등급인 제7급과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여 위 장해등급 중 가장 높은 제7급에 2개 등급을 상향하면 제5급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5급 제5호인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비하여 명백히 낮아 제5급 미만 등급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다리의 결손 등이 없이 기능장해로 인하여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장해가 있는 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등급인 제8급에 비하여 한 등급 아래에 불과한 한쪽 발가락의 장해가 있는 점, 원고는 다리 관절의 기능장해에 더하여 단축장해가 있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같은 장해계열 내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같은 장해계열로 보는 장해계열 내에서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는 6급에 해당하고, 이를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와 조정을 거치면 4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5급 제5호에 명백히 낮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결국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를 제6급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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