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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5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023,2심-대법원,2013두23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1. 3.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 소속 보일러 기사로서 2011. 2. 9. 10:00경 배관작업 중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과 어깨를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1. 2. 11.철제선반 등을 운반하다가 목을 삐끗하는 사고(이하 위 각 사고를 모두 합쳐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 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피고는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제5-6, 6-7번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중 제외된 부분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주)○○○○ ○○○지점에서 건물관리 및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2)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2011. 2. 12. ○○한의원 : 항강증, 3m 높이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떨어져 타박상을 입음2011. 2. 18. ○○○대학교 ○○병원 : "2007년 어깨 통증 있어 본과 치료 받은 후 통증 전혀 없이 지내다가 일주일 전 철제 선반 들다가 어깨 통증 있었음. 오른쪽 어깨 통증(Rt. shoulder pain), 오른쪽 목 통증(Rt. side neck pain), 승모근(trapezius) 부위 통증, 2011. 2. 11. 물건 들다가 삐끗했어요"(3) 원고의 치료 경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2007. 12. 12.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경추통, 목부위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8. 4. 21.부터 2009. 4. 회까지 ○○○ 한의원에서 '담음견 비통, 항강증 등으로 7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2003년경부터 어깨, 목 부분의 통증과 관련하여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상기 질환 관련하여 통증 호소 없었고 진료 받은 적 없었으나 배관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이 벽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 수일 후 물건 들다가 삐끗하고 나서 통증 발생, 목, 우측 상지 쪽으로 통증 저림증상이 MRI상의 추 간판 탈출 소견과 일치함2007년 시행한 치료는 좌측 견관절에 대한 치료임, 우측 경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 통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음 과거력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없으며, 외상성으로 보임, 사고의 기여도는 100%임(나) 피고측 자문의 등MRI 소견과 환자의 증상의 정도를 보았을 때,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의 보다는 경추의 염좌로 판단되며,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질병으로 사료됨 경추 MRI상 제5-6-7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제5-6경추간), 경성 추간판 탈출(제6-7경추간)이 관찰됨.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다) 진료기록감정의원고의 척수 손상 정도(골절 없음), 명소의 위치(경우 제5-6, 6-7번간), 나이 (48세) 및 증상 시기(외상 후 2일) 등을 고려할 때 사고 기여도는 50%로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그 전에 어깨둘레 증후군, 어깨통증 및 항강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우 경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란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상, 하의 추체 또는 구추관절돌기 등에 골극 형성이 되어 주위를 지나는 신경(척수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골절이 없으며, 사고의 기여도가 50%에 정 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경위 등에 관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제외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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