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624,2심-대법원,2013두21632,3심【주문】1.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이하 '회사')이 시공하는 용인동천○○○○○아파트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천장배관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10. 3. 2. 14:00경 현장에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가로 70m, 세로 80m) 상부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가 있었고, 이후 3. 4. 및 3. 10.에도 같은 장소에서 머리를 부딪친 재해(이하 3번에 걸친 통들어 ,이 사건 재해')로 '제5-6-7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8. 2.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8호증, 을 제3호증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회사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되는 사실(1) 원고가 머리를 부딪친 콘크리트 구멍은 가로 70m, 세로 80cm의 크기로 성인남자가 드나들기 좁은 공간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이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상부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는 곳이었다(피고는 행정심판과정까지는 이 사건 재해경위에 대해 따로 다투지 않았다).(2) 원고를 포함한 호형주관팀 작업자들은 회사에서 모집한 것이 아니고 반장이 모집했으며, 일당책정과 급여지급 등의 업무도 개별적으로 반장이 직접했으며, 현장에서 횡주관팀의 횡주관설치에 관한 모든 작업은 반장의 지시와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증상이 심해지자 2010. 5. 3. 정밀진단을 받고 2010. 5. 8.경 목격자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진술서를 받은 후 2010. 5. 10.경 회사에 재해사실을 알리고 산재신청을 부탁했으나 회사의 공상합의 요구를 거절하자 회사측에서는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해 주지 않았다.(4) 피고 담당 직원이 재해조사서를 작성할 당시 회사 현장소장이 참석했고 원고의 작업자세가 '천정부 구멍 뚫는 일, 파이프 고정을 위한 클램프 채우는 작업 등 목을 숙이거나 꺾는 작업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돼 있었다.(5)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는 '11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천정택스, 천정배관 작업등 6 하였으며 목을 숙이거나(30-40도), 목을 뒤로 젖히는(60-70도)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목부분의 업무부담정도가 1/2정도인 것으로 평가'라는 기재가 돼 있다.(6) 원고는 2010. 2. 3.부터 2010. 3. 8.까지 기간 중 6일간 23:00까지 잔업을 했고, 첫 번째 재해일인 2010. 3. 2. 후인 2010. 3. 5. 및 2010. 3. 8.에도 잔업을 했다.(7) 경추간판의 퇴행성변화는 한자의 나이와 생활한경, 직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고, 업무와 일부 관련성이 있으나 전적으로 반복되는 목 부담작업의 결과라 할 수는 없는데 원고에게 제5-6-7번 경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이 관찰된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8)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는 경추부위 치료를 받은바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30호증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4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비록 제5-6-7번 경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현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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