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1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8. 10.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4. 1.부터 안동시 ○○지도소 지방위생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12. 30.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고, 2007. 1. 1. ○○○○○관리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2. 21.까지 주로 공단대 인사·노무·교육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2. 22.부터 위 공단이 운영하는 ○○○온천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서무, 문화행사 기획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호텔 ○○○○호에 투숙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6. 12:25경 위 호텔 청소원에 의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공단이 운영하는 ○○○온천 관리사무소에서 일반 서무, 각종 문화행사 기획 및 시행, 온천경영평가, 인사관련 감사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찾은 야근과 휴일근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심장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7. 1. 1. 소외 공단에 입사하여 2010. 2. 21.까지 주로 공단 내 인사 · 교육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2. 22.부터 소외 공단이 운영하는 ○○○ 온천에 행정직 5급으로 발령받아 일반서무,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휴일 교대근무를 하므로 실제로는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며, 평일에도 목욕탕 운영관계로 20:00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전 근무내역을 보면 2010. 9. 15.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13:00~14:00경 서울로 출장을 갔고,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면 같은 달 12.과 14.은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2010. 9. 1. 인사채용 특혜'와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퇴근 후 경영지원과에 가서 인사관련 서류를 검토하느라 야근을 하였고 인사채용 당시 인사 담당자였기 때문에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마) 망인은 2010. 9.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망인의 출장신청서를 보면, 출장목적은 '선진지 견학', 기간은 '2010. 9. 15.~ 같은 달 16.', 출장지는 '서울'로 기재되어 있고,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이고, 겸사로 일본 야마가다현사가에시와의 온천 자매결연을 위해 야마가다현 서울사무소와 업무협의를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으며, 출장 예정장소의 주는 시설관리공단이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모르며 출장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서울법의의원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서울법의의원의 검안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보통체격의 남자로 호텔방 침대에 나체로 바로 누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음. ··· 망인의 몸에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현장에 성관계가 있었던 흔적이 있는 점으로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은 불명임'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경북 안동경찰서 2010. 9. 30.자 발행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변사자는 투숙객으로 2010. 9. 16. 1225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생략에 있는 ○○○호텔 1415호실 내에서 침대 위에 나체로 천정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로 사망한 것임'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안동경찰서 2011. 2. 21.자 발행 변사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안검결막에 일현점은 없고 얼굴과 머리에 특별한 손상이나 이상 소견은 없고……변사자의 몸에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이나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변사자는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아) 원고가 2010. 9. 15. 19:00경 망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망인이 저녁을 먹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며, 망인이 같은 날 20:00경 직원에게 전화하여 업무 중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자) 망인은 2010. 9. 15. 20:00경부터 21:30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호텔 1415호에 투숙하였다.(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당시 42세의 남자로,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 결과 사망이전에 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10년 직장내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69cm, 체중 83kg, 허리둘레 99cm로서 복부비만 및 정상B로 판정되었으며 평소 약간의 음주와 흡연 기록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갑 제5호증)사인 미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서울법의의원에 대한 사실조회망인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과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사실조회서를 반려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법의의원,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야마가타현 서울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강남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평소 근무 내역은 통상 09:00경에 출근하여 19:00경에 퇴근(교대로 20:00까지 근무)하며 휴일 교대근무를 하여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서 직장근로자들에 비하여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은 2007. 1. 1. 소외 공단에 입사하여 인사 교육업무를 담당하여 옴으로써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고, ○○○ 온천 내 관리사무소에 일하면서 담당한 일반서무, 문화행사 기획 등의 업무도 이전부터 담당하던 업무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무직으로서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업무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 온천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도 큰 변동이 없었다.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인사채용 특혜관련 언론보도로 인하여 경영지원과에 가서 인사관련 서류를 검토하느라 야근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불안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망인이 종전에 인사 담당자로서 담당하던 업무들로 인한 것일 뿐 현재에는 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다.⑤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0. 9. 15.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호텔 1415호에 투숙하였는데, 호텔 내 감시카메라에 망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투숙시각 및 투숙 당시 동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나체로 바로 누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직전 대부분의 행적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또 다른 원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⑥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서울법의의원은 검안소견서에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은 불명임'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망과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조회서를 반려하였으며, 피고 자문의 소견도 사인 미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또한 안동경찰서에서 발행한 변사사실확인원은 망인의 몸에 손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