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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6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3. 프레스와 대차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0, 12 흉추 횡돌기 골절, 제1, 2, 3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제11, 12번 늑골 골절,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1.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흉·요추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8. '추체외 골절 장해 인정기준은 치유된 후 호황돌기 등의 상태가 불유합 상태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만일 골 유합이 이루어졌다면 장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동통은 치유된 후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인정되는바, 호황돌기 골절의 유함이 이루어져 장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골 유합 후 동통은 비영구(한시적) 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6,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 내 지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바, 원고의 흉 요추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또는 제14급 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등(1) ○○○○정형외과(주치의)의 소견서 등○ 방사선 소견상 흉 요추부 다발성 횡돌기의 골절부는 현재 유합된 것으로 판단되나, 골절부위가 광범위하며, 동통 및 경직소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향후 원고의 증상 및 이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골절부 유합 소견이 보이는 시점부터 물리치료 중임. 흉 요추부 운동기능 저하 및 운동범위 감소. 요통 및 흉 요추부 경직으로 노동능력 저하가 예상됨○ 흉·요추부 동통 및 통증으로 인하여 노동이 힘든 상태임. 다발성 흉·요추 횡돌기 골절부위 유합 소견 보임. 원고가 호소하는 허리통증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인지표가 없으므로 위 통증이 영구적인지, 비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움(2) 피고 자문의 소견○ 2011. 7. 5. 방사선 사진상 유합 소견 관찰되고, 골절 유합 후에 통증은 한시적으로 발생 가능함(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요통, 하지 방사통(골절부위의 통증이 아니고 미추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함) 호소함○ 전반적인 요추에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진구성 골절 소견이 관찰되며, 유합되어 있음. 추간판의 전반적인 저신호강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L5-S1 사이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됨○ 사고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고, 골절된 부분이유합되었기 때문에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판단됨○ [별표 6] 중 제14급(준용)에 해당 : 횡돌기 골절(추체외 골절)은 한시장애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본원에서 시행한 CT 소견상 골절부분은 유합되어 있으며, 기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골절부위와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4급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음(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요통은 퇴행성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생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요통을 호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이 전적으로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의 추간판의 팽윤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방사통의 원인이 추간판 팽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호황돌기 골절은 척추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골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미추부위 통증,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이 부분은 영상소견과 일치되지 않음. 하지만 통증은 원고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원고가 과장하여 증상을 호소하는지는 알 수 없음○ 원고가 호소하는 부분은 신경학적 검사로 설명하기 힘듦○ 원고의 통증은 골절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7 내지 12, 갑9호증 내지 갑11호증, 을3호증 내 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흉·요추 호』돌기 골절로 인한 원고의 상태가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흉·요추 횡돌기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4급(준용)에 해당하고, 골절부위와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흉 요추 호황돌기 골절이유합되어 있고 기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횡돌기 골절은 척추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한시장해에 해당되고, 따라서 영구장해를 의미하는 산재법 소정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는 골절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미추부위 통증과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 통증은 원고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원고가 과장하여 증상을 호소하는지 알 수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신경학적 검사로 설명하기 힘들며, 원고의 통증은 골절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흉·요추부 횡돌기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 또는 제14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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