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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485,2심-대법원,2012두242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1. 16. 09:20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이하생략 주변 '왜관등 3지사 중리-성곡간 도로정비등 10구간 및 소규모 지장이전공사(5차)'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 도중 이상증세를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을 경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0.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온이 영상 1도 정도로서 재해일 이틀전의 최저기온이 영상 10도, 하루전의 최저기온이 영상 4도인 점을 감안하면, 재해일 기온이 이전보다 급격히 내려가서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된 상태로 무리한 노동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재해 전 근무상황㈎ 원고는 2010. 8.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선로공으로 근무하면서 전봇대를 심기 위해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고 묻는 작업, 광케이블 등의 선을 가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일용직이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인천시에 소재한 '○○'이라는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광케이블 인터넷 공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선로공사 경력은 25년 정도 된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점심식사시간 12:00~13:00, 오전 및 오후 각 30분 정도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입사 이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없었으나, 2010. 11. 1.부터 같은 달 11.까지 휴무 없이 작업한 이후 4일간 휴무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등㈎ 원고는 1969. 1. 7.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1세의 남자로, 신장 180㎝, 몸무게 80kg이고, 건강검진내역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담배는 하루 1갑 정도, 음주는 퇴근하고 식사시 소주 반병 정도라고 하며,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데, 1주일 3~4회 정도 낚시를 한다고 한다.㈏ 원고는 발병 전날 대구 북구 대현동에 소재한 개인 낚시 동호회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2010. 11. 16. 07:00경 기상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여관에서 옷을 갈아 입은 후 동료인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다음 09:00경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약 20분 정도 평소와 같이 삽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 사건 재해 당일 무렵의 기상청 날씨 자료에 의하면 군위와 인접한 대구 및 구미의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11.13.11.14.11.15.11.16.대구최고기온(℃)14.017.110.411.5최저기온(℃)2.66.53.21.2구미최고기온(℃)14.315.49.110.7최저기온(℃)-0.13.60.3-2.2(3)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 소견(요양신청서, 을 제1호증)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없는 분이 뇌출혈 발생함㈏ 자문의 소견(을 제7호증)발생경위로 보아 발병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출혈부위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호발하는 뇌기저핵 부위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 신체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추운 기온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지는 않으나, 자발성 뇌출혈은 역학적으로 아침과 겨울에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와 있음- 흡연이 뇌출혈의 상대적 위험도는 증가하지만, 정확한 관계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음- 음주와 더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였다면 혈압 상승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었다고 판단됨- 발생경위로 보아(25년간의 숙련공, 발병전 4일간의 휴무) 발병전 업무로 인한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인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호발하는 뇌기지핵부에 생긴 것으로 보았을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동일한 업무를 25년 정도 해 옴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② 원고는 입사 이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5일 근무 후 2일간의 휴무가 보장되었으며, 2010. 11. 1.부터 같은 달 11.까지 휴무 없이 작업을 하여 다소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후 4일간의 휴무가 주어졌으므로 이러한 피로를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4일간의 휴무 후 출근하여 불과 20여분만에 발병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일 대구지역의 최저기온은 1.2도로서 전날인 3.2도와 큰 차이가 없었고, 군위지역은 대구지역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재해 시간인 오전 9:20은 최저기온보다는 상당히 높은 기온이었을 것일 뿐만 아니라, 의학자료에 추운 기온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원고는 15년간 하루 1갑의 흡연과 퇴근하고 식사시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온 점, ⑤ 원고는 발병 전날 낚시 동호회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등 취미인 낚시로 인하여 수면부족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피고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추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원인이 불명이거나 원고의 취미생활, 흡연, 음주 등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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