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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9. 29. 12:00경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등으로 미끄러지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1. 12.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근막파열에 이를 정도의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전력(가) 원고는 2008. 12. 31. ○○○병원에 "2008. 12. 27. 넘어져서 엉치를 다쳤다"는 사유로 우측 둔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 1. 29., 2009. 1. 31.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9. 2. 2., 2009. 3. 3.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20. 같은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유로 목 통증, 좌측 어깨 방사통, 요통,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았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서 :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 통원 중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입원(2010. 10. 15.) 치료 중이며 증세 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 : 2010. 10. 13.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수핵의 변성, 추체의 골극 형성, 신경관 협착, 수핵 융기 등이 관찰되며 뚜렷한 수핵 탈출은 보이지 않는다. 재해 경위상 요추부염좌는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2 : 과거 수차례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왕증 소견으로 판단된다. 신청상병 중 요추부염좌는 승인이 타당 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요추 제4-5번의 디스크에 변성이 있고, 수핵이 후방 중앙부로 돌출되어 있다.- MRI상 급성 파열이나 급성 신경근 압박 소견 등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수핵의 변성이 있고, 우측에 일부 신경관 협착, 추체의 골극형성, 수핵 융기 소견이 보이고, 이는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로 갑자기 생긴 소견은 아니다.- 사진의 되행성 변화와 과거 치료 내역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자연경과적 악화되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단 이전에 존재하던 디스크 팽윤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대학교 병원- 외부영상(요추 MRI, 2010. 10. 13.)상 요추 제4-5간, 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요추 제4-5간 병변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추간판팽윤 소견이다.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는 요추 제4-5간 척추후관절에 이미 후관절 비후, 후관절액 소견 및 황색인대비후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100% 기왕증 소견이다.- 첨부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은 진단도 적절치 않으며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다.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자문의 및 감정의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다는 소견도 제시하는 점, 각 감정의는 MRI상 요추 제4-5번간 급성 파열이나 급성 신경근 압박 등의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갑자기 생긴 소견이 아니거나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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