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951,2심-대법원,2014두151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0. 18. ○○○○○(주) ○○공장(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공정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추석연휴기간이던 2010. 9, 23. 18:00경 처갓집 지붕에 물이 새는 것을 고치기 위하여 지붕위에 올라갔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뇌실질 출혈, 뇌실 출혈'(이하 '이 사건 상 병,)을 진단받자, 2010. 1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 7.『발병일 이전에 6일간 연속적으로 휴무를 실시하여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에 원고가 지니고 있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1. 5. 6. 위 처분과 같은 취지로 기각되었다,[인정근게 다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1년생인 건장한 남성으로서, 건강검진상 특이사항이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근태현황을 보면 2010년 6월에 연장근로 45시간, 심야근로 89.5시간, 7월에 연장근로 40시간, 심야근로 97시간, 8월에 연장근로 44시간, 심야근로 88.5시간, 9월에 연장근로 59시간, 심야근로 59시간 등으로 상당한 과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9, 23, 엔진2부 감마서브A반으로 새롭게 배치되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주야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2010. 9, 1, 캠를링 공정에 배치된 뒤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잦은 설비 트러블이 발생하는 등 스트레스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악영 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 및 작업대용 등○ 원고는 1995. 10.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가솔린 엔진부에서 2007. 4. 17.까지 교대근무하였고, 2007. 4, 18.부터 2009, 9. 22.까지 엔진2부에 주간근무로 전환배치 되어 엔진의부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9. 23. 엔진2부 감마서브A반에 주야2교대근무로 전환배치되어 엔진내부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주간근무는 08:30 ~ 17:30 (1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0:30~10:40, 15:30~15.40), 야간근무는 20:30 ~05:30 (휴게시간 22:30 ~ 22:45, 03:30~03:45)○ 원고의 근태현황(2010년)(단위 : 시간)월별근무일수휴무일수(법정휴일+휴가)근무시간 기본연장휴일계특이사항1월1813127:4016 143:40 2월15131362824172 3월211016838 218 4월21916842 210 5월16151283024182 6월201016045 205중식근무5시간포함7월22916440 204중식근무13시간포함8월1615123:153113167:15중식근무12시간포함, 8월초 여름휴가9월1211903326149중식근무13시간포함(연장근무시간은 중식근무와 휴일근무시간이 포함된 시간이고, 중식근무는 식사시간 1시간 중 20~30분 가량 식사를 하고 바로 작업에 임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실제 근무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2) 기존질환 및 생활습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음주는 월 1~3회 소주 반병 정도,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2010. 11. 27. ○○○○병원)- 진단명은 '뇌실질 출혈, 뇌실출혈'이며, 본원 내원시 반혼수 → 혼수상태 진행, 본원에서 뇌실질내 배액술 시행함.○ 진단서 (2010 9 28. ○○대학병원)- 병명은 '모야모야병, 뇌실내 뇌내출혈'이며, 의식 소실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상 뇌실내 출혈 및 모야모야병 진단하에 2010. 9. 23. 타원에서 응급으로 천두술 및 뇌실내 배액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보호자 원하여 본원 전원 오신 분으로 본원에서 2010. 9. 24. 2차로 천두술 및 뇌실내 배액술 시행하였으며 현자 의식 술 전과 변화없는 상대로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감시 필요한 상대임.○ 피고 자문의 소견- 동종근로자에 비해 평소 과로가 누적되는 심한 형태라 하기 힘들고, 발병 당시 추석연휴로 휴무를 취하는 등 업무량 증가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힘든 경우로 이 사건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보이며 발생에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실 및 뇌실질내 출혈임,- 모야모야병에 대한 출혈의 기전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자발성 뇌출혈에 준해서 설명할 수 있음.-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도 연구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2~15호증, 을 5~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병원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 만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1995년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엔진가공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9, 9. 23.부터 12개월간 엔진내부를 조립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원고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내용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0. 9. 1.부터 새로운 조립공정에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라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0. 7. 31.부터 2010. 8. 8.까지 여름휴가(토, 일요일 포함)로 인하여 9일간 휴무하였고, 발병일 6일전인 2010. 9. 18.부터 추석연휴기간이 시작되어 그 연후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등,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야모야병'은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서,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선천성 질환이거나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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