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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1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910,2심-대법원,2013두135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입은 재해 원고는 충북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퇴비생산사업체(사업자등록명의상 사업자 소외6, 실제 사업자 소외1)의 공장에서 2011. 5. 26. 톱밥제조기계의 막힌 톱밥출구를 청소하다가 우 수근부 절단, 우 수근부 압구기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재해를 당하였다.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원고는 2011. 6.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6. ① 원고가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② 오히려 원고가 개별화물의 사업자로서 사업소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③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실제 사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퇴비성수기인 12월부터 4 월까지는 원고 소유의 개별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농산에서 생산된 퇴비를 해당농가로 운송하고, 퇴비를 1포 당 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급료로 받고, 퇴비비수기인 5월부터 11월까지는 ○○○○의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퇴비제조 등 노무를 제공하고 월 1,500,000원으로 계산한 급료를 받으며 근로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할 당시 소외1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한 사실1) 원고는 1990. 5. 8. 개별화물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1. 6. 9. 폐업을 하였는데,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가) 2009. 1. 1. ~ 2009. 6. 30. : 1,500,000원나) 2009. 7. 1. ~ 2009. 12. 31. : 1,500,000원다) 2010. 1. 1. ~ 2010. 6. 30. : 2,000,000원라) 2010. 7. 1. ~ 2010. 12. 31. : 6,000,000원2) ○○○산의 2009년도와 2010년도 급 · 상여대장이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에는 ○○○○에서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의 이름과 급여지급내역 등이 기 재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3) 원고는 ○○○○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4)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당하여 응급실로 실려 갔을 때, 재해경위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경운기에 의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5) 원고는 ○○○○과 관련하여 일한 기간 동안 ○○○○의 사업자인 소외1으로부터 아래 각 ,통장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소외1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된 ○○○○사용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처 소외2, 원고의 자녀인 소외3, 소외4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2010년 통장거래내역〉거래 날짜금액거래 상대방지급한달지급액2010.1.27.1,900,000원고12010.1.1,900,0002010.226.2,71이936○○카드2010.2.2,710,9362010.3.15.35이000소외42010.3.3,878,8532010.3.28.2,528,853○○카드2010.3.28.1,000,000원고12010.4.7.100,000소외42010.4.5,567,9652010.4.16100,000소외42010.4.192,000,000원고12010.4.213,367,965○○카드2010.5.2070이000원고12010.5.2,166,1052010.5.271,466,105원고12010.6.29500,000원고12010.6.500,0002010.7.27770,000원고12010.7.770,0002010.8.10100,000원고12010.81,600,0002010.8.261,500,000소외42010.9.181 ,000,000원고12010.9.1,000,0002010.9.25.(2,551,201)소외22010.10.22.(3,520,000)소외22010.10.-2010.11.18.100,000소외42010.11.2,802,9762010.11 .29.2,402,976○○카드2010.11.30.300,000원고12010.12.171,000,000소외22010.12.2,415,1682010.12.221,415,168○○카드2010년계25,312,0032010년계25,312,003〈2011년 통장거래내역〉거래 날짜금액거래상대방지급한달지급액2011.1.4.250,000소외32011.1.1,886,0352011.1.20.200,000소외32011.1.27.1,236,035○○카드2011.1.30.200,000소외32011.2.23.1,000,000소외32011.2.1,524,5622011.2.25.524,562○○카드2011.3.1.100,000소외32011.3.3,214,1332011.3.10.200,000소외42011.3.21.100,000소외42011.3.25.300,000소외32011.3.26.2,514,133○○카드2011.4.5.100,000소외42011.4.3,712,7532011.4.14.150,000소외42011.4.25.100,000소외32011.4.25.3,362,753○○카드2011.5.2.100,000소외32011.5.1,200,0002011.5.6.500,000소외42011.5.16.100,000소외42011.5.23.200,000소외42011.5.27.300,000소외42011년계11,537,4832011년계11,537,483계36,849,486계36,849,4866) 원고의 처 소외2은 ○○○○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퇴비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다가 퇴비제조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자 전원차단장치를 작동시켰는데, 그럼에도 퇴비제조기계가 작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때 원고가 퇴비제조 기계의 톱밥출구를 청소하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18, 을 제1호 증 내지 을 제5 호증의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증언,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들 어맞는 갑 제10호 증의1 내지 4, 갑 제16호 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5 의 각 일부증언은 그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막연하여 구체성이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 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고), 단순히 근로계약기간과 급여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 원고의 근로계약서인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정들 즉 ① ○○○○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지급대장 등이 존재하는 데에 반하여 유독 원고에 대하여는 급여지급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1,500,000원의 고정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원고의 계산과 비용으로 사업자 소외1과는 독립하여 퇴비를 운송하고, 운송한 양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추론은 원고가 스스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③ 원고가 운송할 퇴비를 실으러 ○○○○의 공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자신의 처의 업무를 스스로(현 대농산사업자의 지휘 감독과는 무관하게) 잠깐 돕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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